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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목포의대 설립 법안 '법안소위' 회부
교육위, 목포의대 설립 법안 '법안소위' 회부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2.08.22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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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 8월 22일 전체회의...목포의대 설치법 법안소위 회부
의료계 "코로나19 재확산 시점에 의과대학 신설 논의 부적절"
민주당-의협 "코로나19 안정화 이후로 의대 설립 논의 중단"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전라남도 목포 지역에 의과대학을 설립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의료계는 코로나19 재확산 시점에서 의대 설립을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8월 22일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을 비롯한 총 54건의 법률안과 2021년도 교육부 결산의 건 등을 일괄 상정해 대체 토론을 진행했다. 54건의 법률안은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다만, 이날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는 '만 5세 조기입학 학제 개편안' 논란, 논문 표절·대필 등 교육 현안에 대한 질의가 주로 이뤄지며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에 관해 별도의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지난 5월 12일 대표발의한 법안. 주요 골자는 전남 목포시에 위치한 국립목포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 지역내 의료인력을 양성하고, 의료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법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립목포대학교에 의과대학 설치 ▲입학정원은 100명 내외로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 결정 ▲국가가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시설·설비 조성 등을 위해 필요한 예산 지원 ▲산업보건·첨단의료 분야 연구과제 수행과 특화 교육과정 수립·운영 등에 드는 경비 보조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학생 중 지역공공의료과정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해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지원 ▲지역공공의료과정으로 선발된 학생은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간 전남지역의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의무적으로 복무 등을 담고 있다. 

김원이 의원은 법안 발의 당시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는 전국 평균 2.1명이고, 지역별로는 서울 3.2명, 광주 2.6명, 부산 2.4명 등 광역시는 평균치를 상회하지만 전남은 1.7명에 불과하다"면서 "의사가 없는 도서·산간·벽지에는 총 1791명의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의사 대신 의료행위를 수행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남의 응급의료시스템이 의사인력 부족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고, 전남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임을 짚으며 "전남은 우리나라 유인도서의 41%가 밀집된 곳으로 도심과 접근성이 떨어져 대형 의료기관으로 이동하는데 어려움이 크다. 지역주민 중에는 산업단지 노동자 및 65세 이상 고령층이 많아 코로나19 등의 감염병 대응 및 응급환자, 중증질환자를 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의과대학 신설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20년 9월 4일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를 통해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 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며,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하여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한다. 또한, 논의 중에는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고 약속했다.

대한의사협회는 그동안 국회에서 의과대학 신설 방안이 거론될 때마다 "코로나19 안정화가 아닌 재확산 시점에서 의과대학 신설을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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