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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의사회, 내시경 의료진 자격 기준 공단 맘대로? 소송 간다
외과의사회, 내시경 의료진 자격 기준 공단 맘대로? 소송 간다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22.08.2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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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익강 회장 "외과의사 의료계 내 블루칼라" 상대가치 보정 필요
대한외과의사회 21일 추계 학술대회 '필수의료 살리기' 지원 호소
대한외과의사회 추계학술대회ⓒ의협신문
대한외과의사회 추계학술대회ⓒ의협신문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가 필수의료 지원을 목적으로 한 재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외과계의 상대가치 점수를 개선해야 한다고도 지적됐다.

대한의사협회가 연수교육 기관으로 인정하는 모든 전문과학회를 내시경 국가검진 의료진 연수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 기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인정해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됐다.

현재 공단은 국가검진 내시경 검사 의료진 연수교육을 특정 학회가 한 경우와 특정 학회가 인정한 인증의에 한해 인증 점수를 부여한다.  

대한외과의사회가 8월 21일 더케이호텔 서울에서 2022년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추계학술대회는 ▲필수평점 프로그램 ▲만성질환과 내시경 프로그램 ▲통증·미용 프로그램 ▲유방·갑상선 등 프로그램 등 4개 분야 50여개 강좌가 열렸다.

학술대회 기간 중 외과계의 현안과 한국 의료체계에 대한 외과계의 목소리가 집중 조명받았다.

대한외과의사회는 이날 필수의료와 외과계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가 필수의료 살리기를 목적으로 한 재정을 확충해야 하며 저평가된 외과계의 상대가치점수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익강 외과의사회장은 "외과계를 비롯한 필수 의료를 살려야 한다고 수 차례 얘기했지만 사회적인 관심은 그때뿐이었다"며 "대한의사협회 산하에 필수의료 지원 부서를 만들어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익강 회장과 이세라 대한외과의사회 정책부회장은 먼저 현재의 건강보험 재정과는 다른 재정을 마련하는 게 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는 선결 과제라고 제안했다.

대한외과의사회 추계학술대회

저평가된 외과계 상대가치 점수를 조정해야 한다라고도 지적했다.

이세라 정책부회장은 "맹장수술 행위료가 7만 5030원이며, 환자의 뇌를 수술하는 개두술의 행위료가 100만원이 안 된다"며 "이런 수가로는 그 어느 나라의 신경외과 의사도 개두술을 할 수 없다"고 저평가된 외과계 수가의 보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익강 회장 역시 "다른 과 의사가 화이트칼라라면 외과계 의사는 블루칼라"라며 "정신적인 노동에 대한 보상 뿐 아니라 육체적인 노동에 대한 보상이 상대가치 점수에 반영돼야 한다"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세라 부회장은 "(건강보험 재정으로) 적정 수가를 보장하지 못한다면 무턱대고 의사의 숨통만 조일 게 아니라 문재인케어로 강화된 급여화 만능 정책을 바꿔 비급여 진료를 시장에 맡겨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케어와는 다른 비급여 진료 정책을 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대한외과의사회 정영진 명예회장과 이구진 학술부회장 역시 "선진국과 달리 형사 처벌 위주로 의료사고를 처리하려 하면 중환자나 응급환자를 수술해야 하는 외과계는 기피 대상 전문과가 될 수밖에 없다"며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국가 건강검진 내시경 검사 의료진 연수 교육 기관을 의협이 인정하는 연수교육 기관으로 확대야 한다는 정책 제안도 내놨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특정 학회로부터 내시경 의사 인증을 받거나 특정 학회 연수평점만 내시경 검사 기관 의료진 자격인증 평가를 할 때 인정한다. 대한외과의사회는 이 자격인증 평가 기준을 의협으로부터 연수교육 평점을 인정받은 모든 전문학회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동현 외과의사회 정책부회장은 "연수 교육 기관이나 특정 학회 인증의 인정 여부는 연수평점을 몇 점 더 받느냐의 문제가 아닌 형평성의 문제"라며 "건보공단이 연수평점 기관을 특정 학회로 고집한다면 행정소송을 불사할 수 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행정소송과 관련해 임익강 회장은 "외과의사회가 행정소송 등을 통해 투쟁하겠다는 말은 아니다"라며 달아오른 분위기를 진정시키기도 했지만, 막상 행정소송에 들어간다면 내시경 검사 관련 의료진 자격기준을 둘러싼 이슈가 쟁점이 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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