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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80세 이상 경미 증상 코로나 경구치료제 적극 처방해야"
의협 "80세 이상 경미 증상 코로나 경구치료제 적극 처방해야"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2.08.1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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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대책전문위, '코로나19 경구치료제 처방에 관한 권고안' 발표
중대한 이상반응 발생하지 않으면 경구치료제 복용 끝까지 완료 안내
약물 투여전 질병청에서 제공하는 '건강상태 자가 점검표' 활용 당부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대책전문위원회가 고위험군의 코로나19 조기치료를 위한 경구 항바이러스 치료제인 팍스로비드 및 라게브리오 처방에 대한 권고안을 8월 17일 발표했다.

의협 코로나19대책전문위는 "여름철 활동 증가로 인해 코로나19 감염이 재확산되고 있고, 최근 일일 약 10만명 정도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미크론 변이가 중증도가 낮다고는 하지만, 전파력이 높고 고령자 및 기저질환자에게는 여전히 치명적일 수 있어, 코로나19를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고위험군의 코로나19 조기치료를 위한 경구 항바이러스 치료제(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 처방에 대해 ▲연령별 처방 기준 ▲약물 상호 작용에 대한 고려 ▲팍스로비드 금기사항에 대한 고려 ▲환자의 상태에 따른 투여 방법을 자세하게 안내했다.

코로나19대책전문위는 80세 이상은 경미한 증상이라도 의심이되면 모두 처방이 가능(높은 수준의 적극적 처방 권고)하고, 70세 이상은 경미한 증상이라도 의심되면 가능한 모든 환자에게 처방(중간 수준의 적극적 처방 권고), 60세 이상인 경우 증상이 있는 경우 처방(적극적 처방 권고), 50세 이상이면서 기저질환이 있거나 의미 있는 증상이 악화가 있으면 의사의 판단에 따라 처방할 것을 권고했다.

또 약물 상호작용을 고려해 복용중인 약물을 단기간 중단하는 것이 가능하면 중단하고, 먹는 치료제를 처방할 수 있고 간질환·신장질환 등의 중단이 어려운 금기약물을 복용중인 환자는 라게브리오를 처방할 것을 권고했다.

이 밖에 환자의 상태에 따라 약물을 처방하고,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하지 않으면 경구치료제의 복용을 끝까지(5일)하고, 약물 투여전 질병관리청에서 제공하는 '건강상태 자가 점검표'를 활용해 금기약물을 확인해줄 것을 당부했다.

코로나19 경구치료제(팍스로비드 및 라게브리오) 처방에 관한 권고안

여름철 활동 증가로 인하여 코로나19 감염이 재확산되고 있어, 최근 일일 약 10만명 정도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중증도가 낮다고는 하나, 전파력이 높고고령자 및 기저질환자에게는 여전히 치명적일 수 있어, 코로나19를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고위험군의 코로나19 조기치료를 위한 경구 항바이러스 치료제인 팍스로비드 및 라게브리오 처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합니다.

1. 연령별 처방 기준
- 80세 이상(치명률 2.42%)은 경미한 증상이라도 의심되면 모두 처방이 가능합니다. (높은 수준의 적극적 처방 권고)
- 70세 이상 (치명률 0.57%) 은 경미한 증상이라도 의심되면 가능한 모든 환자에게 처방 가능합니다. (중간 수준의 적극적 처방 권고)
- 60세 이상 (치명률 0.14%) 인 경우 증상이 있는 경우 처방을 합니다. (적극적 처방 권고)
- 50대 이상이면서 기저질환이 있거나 의미 있는 증상의 악화가 있으면 의사의 판단에 따라 처방을 권고합니다.

2. 약물 상호 작용에 대한 고려
- 약물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복용중인 약물을 단기간 중단 가능하다면 중단하고, 먹는 치료제를 처방할 수 있습니다. (예: 고지혈증 약물 스타틴 계열 등)

3. 팍스로비드 금기사항에 대한 고려
- 간질환, 신장질환 등의 중단이 어려운 금기약물을 복용중인 환자의 경우에는 라게브리오 처방을 할 수 있습니다.

4. 환자의 상태에 따른 투여
- 팍스로비드 및 라게브리오는 미각이상, 설사, 근육통 등의 경미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되지 않으면, 경구치료제의 복용을 끝까지 완료(5일)하도록 권고합니다.
- 환자에게 발생된 증상정도와 건강 상태를 확인하여 투여를 진행합니다.

※ 1. 금기약물이 있는 경우 중단 가능하면 병용기간 동안 중단하세요.
※ 2. 약물 투여전 질병관리청에서 제공하는 '건강상태 자가 점검표'(별첨) 를 활용하여 금기약물을 확인하십시오.

2022. 8. 17.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대책전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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