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단체는 22일 간담회를 열고 성공적인 의약분업을 위한 추가 재원 마련과 엄격한 의약품 분류 등을 정부에 촉구하는 합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이 마련한 합의문은 ▲약화사고의 책임소재를 법적·제도적으로 분명히 하고, 그 보상규정을 마련할 것 ▲진료수가 현실화 및 적정 진료비 보장 ▲의료전달체계 확립 ▲국민불편 해소책 마련 등 모두 6개항으로 구성했다.
한편 서울시의사회 한광수(韓光秀)회장은 23일 63빌딩에서 고문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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