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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소아 희귀약까지 경평면제 확대? 복지부 '난색'
영유아·소아 희귀약까지 경평면제 확대? 복지부 '난색'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2.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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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약품 접근성 강화' 국정과제 채택...신속등재·경평면제 확대 세부안 마련
'소아 삶의 질 개선 입증 약제' 포함, 추가 확대 요구엔 "타 약제 형평성 고려" 신중
ⓒ의협신문
ⓒ의협신문

경제성평가 자료 제출 면제 대상 약제를 영유아·소아·청소년 환자용 희귀의약품까지 확대하는 안에 대해 정부가 난색을 표했다.

다른 약제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는 8월 10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보낸 서면답변을 통해 이 같이 답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생존을 위협하는 질환과 관련된 약제의 등재기간 단축 및 위험분담제 확대 적용을 통한 환자 접근성 강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최근 그 세부안을 내놓은 바 있다. 

지난 8월 2일 사전예고 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그 것.

심평원은 개정안을 통해 △고가 항암제와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등 경평 자료제출 면제 약제의 보험등재 법정처리 기한을 단축하고(신속등재) △소아의 삶의 질 개선을 입증한 약제까지 경평 자료 제출 생략이 가능하도록 하고 위험분담제를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항암제 또는 희귀질환치료제로 소아에 사용되는 약제로 치료적 위치가 동등한 제품 또는 치료법이 없고, 임상적으로 의미있는 삶의 질 개선을 입증하거나 기타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급여 적정평 평가 과정에서 경평 자료제출을 생략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다만, 이 때도 다른 경평면제 약제와 같이 '대상 환자가 소수인 경우'로 인정 범위를 제한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이를 두고 제약계에서는 벌써 뒷말이 일고 있다. 

환자 의약품 접근성 향상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에는 규제 완화의 폭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최혜영 의원은 "희귀질환 치료제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영유아·소아·청소년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희귀의약품을 경제성평가를 생략하는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정부의 추가 입장을 물었는데, 보건복지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일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정부는 의원실에 낸 서면답변서에서 "항암제 또는 희귀질환치료제로 소아 삶의 질을 개선하는 약제를 경평 생략 대상에 포함하는 규정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서도 "그 외 영유아·소아·청소년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희귀의약품을 경평 생략 대상으로 확대하는 부분은 다른 약제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할 사항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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