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젤니디핀 성분의 고혈압치료제 10개 품목이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8월 4일 제8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를 밝혔다.
이번 심의에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은 품목은 (주)인트로바이오파마 등 5개사의 인트로아젤니디핀정 8, 16밀리그램 등 10품목이다.
아젤니디핀 성분의 제제인 고혈압 치료제는 '로사르탄' 불순물 초과 파문 이후, 잇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아왔다.
특히 인트로바이오파마의 인트로아젤니디핀정은 국내 최초로 아젤니디핀 제제 완제의약품으로 작년 9월 14일 허가를 받은 바 있다.
아젤니디핀 8mg 또는 16mg은 고혈압 치료제로, 1일 1회 아침식사 후 경구 투여한다. 1회 8mg으로 투여를 시작하고 증상에 따라 적절히 증감하며 1일 최대 16mg을 복용한다.
이번에 승인된 제제는 약가협상 및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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