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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시범사업, 8월 '46건' 수당 지급 결정
상병수당 시범사업, 8월 '46건' 수당 지급 결정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2.08.03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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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337건, 경기 부천·충남 천안 각 100건으로 가장 많아
매주 증가 추세…50대·목 흉부 어깨 손상 관련 질환 다수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아픈 근로자들의 휴식 보장을 위한 상병수당 시범사업과 관련, 신청건수 중 46건에 대한 수당 지급이 8월 이뤄진다.

보건복지부는 8월 3일 337건의 신청이 이뤄졌으며 이중 심사가 완료돼 지급이 결정 건수와 구체적 지급 사례를 안내했다. 상병수당 지급 예정인 46건의 평균 지급일수는 10.8일이며 평균 지급금액은 46만 1569원이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지난 7월 4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상병수당의 지원 대상은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취업자로,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근로가 불가능한 기간 동안 대기기간을 제외하고 하루 4만 3960원이 지급된다. 

현재는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에서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기기간(상병으로 근로가 어려운 경우 대기기간의 다음 날부터 상병수당 수급 가능)은 모형별로 적용 기준이 다른데, 모형1(부천, 포항)은 7일, 모형2(종로, 천안)은 14일, 모형(창원, 순천)은 3일을 적용하고 있다.

상병수당 신청 건은 7월 4일 시행 이후 매주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세 가지 시범사업 모형 중 모형3(의료이용일수 모형)의 경우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8월 이후 신청 건수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병수당 지급 사례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상병수당 지급 사례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연령별로는 50대가 15명(32.6%)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12명(26.1%), 20대 7명(15.2%), 60대 6명(13.0%), 30대 5명(10.9%), 10대 1명(2.2%)순이었다.

상병별로는 '목·흉부·어깨 손상 관련 질환(S상병)'이 22명(47.8%), '근골격계 관련 질환(M상병)'이 14명(30.4%) 순으로 많았다.

또 지급대상자 중에는 항만근로자, 요양보호사, 회사원 등 직장가입자(41건, 89.1%) 뿐만 아니라, 침대매트리스 케어 종사자 등 고용보험가입자 2건 및 자영업자 3건 등 다양한 직업군이 포함돼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3년간 단계별 시범사업 및 사회적 논의를 통해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상병수당 제도를 설계하고, 2025년 본 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역 의료계·노동계·사업장의 적극적인 협조로 지난 1달간 부천의 경우 100여건, 전국 300건이 넘는 상병수당 신청이 접수됐다. 8월부터는 부상이나 질병으로 근로를 할 수 없게 돼 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상병수당 혜택을 받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범사업 운영에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접수 및 지급된 사례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본제도 도입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래 관할 지사 전화 상담 연락처.

[제공=보건복지부] ⓒ의협신문
[제공=보건복지부]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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