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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19 19:35 (금)
醫協 “협약가 폐지 반대”

醫協 “협약가 폐지 반대”

  • 장준화 기자 chang500@kma.org
  • 승인 2000.05.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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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25일 협약가 폐지에 따른 단일가 고시제와 관련, 적극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

이 건의서 행정력이 취약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협약가 폐지에 따른 실구입가 청구로 행정 부담이 커지며, 또한 협약가가 구입 가격의 기준이 되어왔기 때문에 고시되는 단일가가 의원급 기존 협약가 보다 낮아지면 재고분의 실구입가 청구 및 신규 구입시 의원급 의료기관의 상대적인 손실이 크게 우려된다고 밝혔다.

특히 기존의 실구입가 청구 대상 진료재료는 의원급의 이용량이 적었으나 협약재료는 비교적 의원급 이용량이 많아 단일가로 고시할 경우 구매형태가 다른 의원급 의료기관의 상대적인 손해가 예상된다며 단일가 고시제의 시행을 재고해 주도록 요청했다.

협약가 제도는 의료기관의 청구 편의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 구매형태 및 대금 결제형태에 따른 구매 단가 차이가 현저하게 발생됨에 따라 의료기관 종별 협약가를 구분하여 관련단체간 협약을 체결해 왔다.

한편 의협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요양급여비용)과 관련해서 요양급여비용의 모든 내용을 요양기관과 공단간의 계약사항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이에 약제 및 치료재료의 가격은 계약 당사자간의 협의를 거쳐 정하여 계약 부속문서에 첨부토록 건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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