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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8 17:57 (목)
'탈 많던' 재택치료비, 일부 할인한다
'탈 많던' 재택치료비, 일부 할인한다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2.08.0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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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혼란 가중" 건의 반영...일부 지원키로 변경
집중관리군 구분 종료…'의료기관 주도형 환자관리료' 삭제
ⓒ의협신문
ⓒ의협신문

코로나19 확진자 대상 재택치료비 본인부담금 일부에 대한 지원이 이뤄진다. 재택치료비 전면 지원이 종료된 지 20일만으로, 별도 안내 전까지 무기한으로 적용한다.

보건복지부는 8월 1일부터 재택진료비 중, 관리료 외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형과 의료상담센터형 전화상담 관리료에 대해 환자 본인부담금을 일부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6월 24일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 개편방안에 '코로나19 치료 본임 부담금 단계적 축소 방안'을 담았다. 여기서 처방비 및 재택치료비를 환자가 스스로 부담토록 했다. 

또 재택치료자가 비대면 진료 등을 이용해 현장 수납이 불가능한 경우, 의료기관과 환자가 협의해 계좌이체나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지불, 방문 시 선입금 등을 활용해 본인부담금을 지불하도록 했다.

이에 진료비 수납 부담을 떠안은 의료기관의 혼란이 가중됐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전에 받지 않던 비용을 내도록 하는 과정에서, 환자와의 마찰이 빈번하게 발생한 것. 여기에 본인부담금을 이유로 재택치료를 포기하는 사례까지 이어졌다.

개원가의 호소가 이어지자 대한의사협회는 방역당국에 코로나19 치료 관련 환자 본인담금 면제를 직접 요청하기도 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지난 7월 26일 중앙사고수습본부를 방문, 관련 건의 내용을 전달했다. 또 재택치료 변경에 따른 보완대책 마련을 제안했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공문을 시행, 재택진료비 중 재택치료 전화상담 및 처방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금 일부 면제를 포함한 변경 내용을 설명했다.

황지민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사무관은 "기존에 환자부담금이 8000원 수준이었다면, 이번 개정을 통해 5000~6000원 수준이 됐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재택치료 전화상담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는 '진찰료+전화상담관리료(사업참여 독려를 위한 가산)' 구조로 돼 있는데 기존에는 진찰료와 전화상담관리료 둘 다 법정 본인부담률(의원급 기준 외래 30%)을 적용했지만, 1일부터 전화상담관리료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면제한 것이다. 이 중 진찰료는 법정 본인부담률을 그대로 유지한다.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에게 코로나19 질환으로 전화상담·처방을 시행한 경우, 진찰료는 1일 1회 산정이 가능하다. 이때 의료 질 평가지원금,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형 전화상담 관리료,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전화상담 관리료 등은 진찰료 산정 횟수와 동일한 횟수를 산정한다.

변경 내용에는 코로나19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과 집중관리군 구분 폐지에 따른 청구방법 변경 내용도 담겼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7월 13일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방역·의료 대응방안'을 발표하면서 집중관리군 구분을 폐지키로 했다.

8월 1일 이후 확진자의 경우, 기존에 집중관리군에 속했더라도 일 1회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주도형 환자관리료(AH225, AH226)는 종료됐다.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형 전화상담관리료는 의원·보건의료원 내 의과 초진(AH271)은 56.43점, 재진(AH273)은 40.34점을 적용한다. 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내 의과의 경우 초진(AH270)은 62.66점, 재진(AH272)은 45.41점을 각각 적용한다.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형 야간·공휴일 등에 대한 전화상담 관리료는 인상했다.

야간·공휴일 및 의원급 토요일 진료 시 ▲의원 및 보건의료원 내 의과(AH267)은 134.47점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내 의과(AH266)는 151.37점 ▲종합병원(AH265)은 174.84점 ▲상급종합병원(AH264)은 198.31점을 각각 정산한다.

여기서 야간은 평일 18시(토요일 13시)부터 다음날 9시이며,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을 말한다. 의원급의 경우, 토요일 오전 9시부터 13시 이전까지도 이를 적용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기준은 8월 1일 진료분부터 별도 종료 안내시까지 적용한다"면서 "요양급여비용은 8월 22일부터 청구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또 "변경된 요양급여 적용 대상은 8월 1일 검체채취자 기준으로 적용하지만, 7월 26일부터 31일까지 확진된 일반관리군도 적용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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