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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8 17:57 (목)
비대면 진료 플랫폼 '이건 되고, 저건 안되고' 정부 원칙 공개
비대면 진료 플랫폼 '이건 되고, 저건 안되고' 정부 원칙 공개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22.07.28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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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번할 비대면 진료 플랫폼 대체조제 현 약사법 준수 못박아
보건복지부 비대면 한시적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 공개
ⓒ의협신문 윤세호 기자
그래픽ⓒ의협신문 윤세호 기자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하려는 자는 반드시 의료기관과 약국이 환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할 방법을 마련해야 하며 환자의 의료인(의료기관), 약국 선택 과정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보건복지부가 비대면 한시적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을 28일 공개했다.

그동안 진료 중개 플랫폼은 적정 진료를 받을 수 있는지와 같은 본질적인 이슈에서부터 의약품 오남용 조장, 의료기관·약국과의 담합 우려 등 운영 관련 이슈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복지부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플랫폼 운영에 대한 최소한의 운영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불필요한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없애고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의 업무 수행이 보건의료시장 질서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고 가이드라인을 설정했다"고 가이드라인 공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우선 플랫폼은 의료기관과 약국이 환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할 방법을 마련하도록 했다. 명의를 도용해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의약품을 처방받거나 타인 명의로 중복해서 의약품을 처방받는 등의 혼란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방편이다.

둘째 환자의 의료인(의료기관)과 약국 선택 과정에 플랫폼은 개입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플랫폼은 환자가 의료기관과 약국을 선택할 때 해당 플랫폼에 가입된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명칭과 자격(전문의인 경우 전문과목별) 명칭, 의료기관의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비대면 조제의 특성상 환자에게 조제 약국의 선택 위치에 따라 대체조제가 이뤄질 수 있다고 안내하도록 했으며 대체조제를 한 약사는 현 약사법에 따른 대체조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플랫폼은 서비스가 제공되는 과정에서 처방전을 재사용하라 수 없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환자에게 처방 의약품의 약품명, 효과, 가격 등의 정보는 알려줄 수 없다.

환자의 이용 후기 등은 환자 유인행위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의료기관 등의 요청이 있으면 즉각 이용 후기를 삭제해야 한다. 의료행위와 조제 등 약사 행위에 대한 내용이나 특정 의료기관명 및 의료인의 성명, 특정 약국명 및 약사 성명,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및 특정의약품이 처방 또는 배달 가능하다는 내용 등 처방의약품의 오·남용을 조장하는 내용은 이용 후기 등에 남길 수 없도록 했다.

다만 가이드라인 형태로 발표된 만큼 법적 강제력이나 처벌 조항은 없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

 

1. 플랫폼의 의무

 

▲플랫폼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업무를 수행하면서 환자의 의료서비스 및 의약품의 오·남용을 조장하여서는 안 된다.

▲플랫폼은 환자가 의료기관 및 약국을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중개업무 수행 또는 호객행위(사은품 제공, 의약품 가격할인 등) 등을 통해 환자의 의료기관 및 약국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플랫폼은 약국 개설자와 의료기관 개설자가 약사법·의료법상 담합행위를 하도록 알선·유인·중재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플랫폼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의료기술 시행과 약사의 약학기술 시행에 대하여 전문성을 존중하고 이를 방해하거나 저해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플랫폼과 플랫폼을 이용하는 의료인·약사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 및 '한시적 비대면 진료 특정의약품 처방 제한 방안' 등 관련 공고를 준수해야 한다.

▲플랫폼은 환자와 의료인·약사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의료법·약사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보호해야 한다.

 

2. 플랫폼 업무 수행의 세부 준수사항

 

▲플랫폼은 의료기관과 약국이 환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

▲플랫폼은 환자가 비대면 진료 서비스의 이용을 요청하는 경우 환자가 선택한 의료인(의료기관)에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이를 위하여 플랫폼은 환자에게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의료인) 의료인의 면허 및 자격별(전문의인 경우 전문과목별) 명칭 및 성명(의료기관) 의료기관명, 의료기관의 주소 및 전화번호

- 의료기관이 플랫폼을 통해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 처방전을 전송하고자 할 때, 반드시 환자가 약국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이를 위하여 플랫폼은 환자의 위치 정보 등을 바탕으로 약국 및 약국 개설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플랫폼 미가입 약국에 대해서는 정보 제공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 ① 약국 명칭·주소 및 전화번호·팩스번호, ② 약국 개설자, 약국에 종사하는 약사·한약사의 면허 종류 및 성명

- 플랫폼은 비대면 조제의 특성상 환자의 조제 약국의 선택 위치에 따라 대체조제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하고, 대체조제를 한 약사에게는 약사법령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을 안내하여야 한다.

- 플랫폼은 서비스가 제공되는 과정에서 처방전 재사용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플랫폼은 환자에게 처방 의약품의 약품명, 효과, 가격 등의 정보를 안내할 수 없다.

- 플랫폼은 환자의 이용 후기 등에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환자 유인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기관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즉각 삭제 등 적극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의료행위 및 약사(藥事)행위에 관한 내용', '특정 의료기관명 및 의료인의 성명', '특정 약국명 및 약사 성명',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및 특정의약품이 처방 또는 배달 가능하다는 내용 등 처방의약품의 오·남용을 조장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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