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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원스톱 수가 산정, 언제·어느 경우 가능? 'Q&A'

코로나19 원스톱 수가 산정, 언제·어느 경우 가능? 'Q&A'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2.07.28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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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지정 후 가능·신청 날짜 따라 산정 일자도 달라
코로나19 진단 후 치료 없이 대면진료만 했을 때도 OK

서울 용산구 최내과에서 의사가 코로나 양성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서울 용산구 최내과에서 의사가 코로나 양성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원스톱 진료기관의 통합진료료가 7월 27일부터 9월 30일 진료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한 동네 병·의원 동원 의료 대응 방안의 일환이다. 

보건복지부는 7월 28일 의료기관 혼란을 줄이고, 즉각적인 원스톱 서비스 돌입을 위한 '통합진료료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을 안내했다.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중 원스톱 진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요양기관은 통합진료료를 산정 받을 수 있다. 대상환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시행 당일, 진단부터 치료까지 한 번에 진료가 이뤄진 코로나19 확진 환자다. 

여기서 통합진료료 수가 산정은 지자체에서 '원스톱 진료기관'지정을 받은 후부터 가능하다. 이때 7월 31일까지 원스톱 진료기관 신청을 마친 의료기관은 7월 27일부터 수가 산정이 가능하다. 반면 2022년 8월 1일부터 신청하는 의료기관은 신청일이 아닌 '적용 시작 일자'를 기준으로 수가 산정이 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적용 수가는 ▲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과(AH045, 134.47점)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내 의과(AH046, 151.37점) ▲종합병원(AH047, 174.84점) ▲상급종합병원(AH048, 198.31) 등을 적용한다.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2022년 8월 22일부터 가능하다. 환자 본인부담은 면제되며 전액 보험자 또는 의료급여기금으로 부담한다. 

Q.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산정 가능 기관은?
지자체에서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중 원스톱 진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에서 수가 산정이 가능하다. 이때 수가 산정은 일괄진료(원스톱)시행 전에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원스톱진료기관'으로 신청한 뒤 지자체에서 지정받은 후 가능하다.

Q.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는 언제부터 산정 가능한가? 
지자체에서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중 원스톱 진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이후부터 수가 산정이 가능하다. 7월 31일까지 원스톱 진료기관 신청을 마친 의료기관은 7월 27일부터 수가 산정이 가능하다. 2022년 8월 1일부터 신청하는 의료기관은 신청일이 아닌 '적용시작일자'를 기준으로 수가 산정이 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Q.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시행 당일, 코로나19 확진환자의 대면진료만 시행한 경우,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산정이 가능한지?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는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시행 당일 코로나19 진단과 약제, 처치, 검사 등 치료까지 일괄진료(one stop) 시 산정이 원칙이다. 다만, 코로나19 진단 후 치료없이 대면진료만 시행한 경우에도 산정은 가능

Q.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산정 당일, 동일 의료기관에서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형(의료상담센터형포함) 적용 수가 산정이 가능한지?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산정 당일, 동일 의료기관에서 재택치료 시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형(의료상담센터형 포함) 적용 수가는 산정할 수 없다. 단, 원외처방전 발행은 가능하다.

Q. 코로나19 확진환자를 외래에서 일괄진료 시 진료비 청구방법은?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와 당일 외래 진료비는 명세서를 분리하지 않고 통합 작성해 청구한다.

Q. 코로나19 확진환자를 외래에서 일괄진료 후 당일 입원하는 경우 진료비 청구방법은?
입원환자 법정 본인부담률을 적용해, 입원명세서로 작성·청구한다.
(예시) 외래에서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결과 양성 진단 및 치료 후 당일에 입원한 경우

Q. 코로나19 치료와 관련한 원외처방전 작성방법은?
의료기관은 원외처방전 발행 시 '조제시 참고사항'란에 코로나19 환자 관련 처방임을 알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한다. (기재 예시: 코로나19, 코로나19 확진 등)

Q. 의원급 요양기관에서 65세 이상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일괄진료를 시행한 경우, 본인일부부담금 적용 방법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표의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관한 조건'은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Q.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수가 산정 및 청구방법 등은 건강보험대상자와 동일한지?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건강보험 대상자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Q. 명세서 청구 시 진료확인번호는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진료확인번호는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Q. 의료급여(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 포함) 단계별 진료 절차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의료급여의 절차) 제1항제7호에 따라, 의료급여 단계별 진료 절차 예외 사항에 해당한다. 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른 코로나19 확진환자 격리기간만 적용한다. 시행규칙에서는 '감염병의 확산 등 긴급한 사유가 있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를 예외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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