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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신규 직원, 1개월 이내 잠복결핵감염검진 받아야
의료기관 신규 직원, 1개월 이내 잠복결핵감염검진 받아야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22.07.28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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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 7월 1일 시행…휴직·파견 6개월 이상 복귀자도 해당
시행 전 신규채용자 내년 6월 30일까지…기존 결핵 진료 의료인·의료기사 올해 말까지
의료기관 신규 직원은 잠복결핵감염 검진[투베르쿨린 피부반응검사(TST) 또는 인터페론감마 분비검사(IGRA)]을 받아야 한다. [사진=pixabay] ⓒ의협신문
의료기관 신규 직원은 잠복결핵감염 검진[투베르쿨린 피부반응검사(TST) 또는 인터페론감마 분비검사(IGRA)]을 받아야 한다. [사진=pixabay] ⓒ의협신문

의료기관장은 7월부터 출근하는 신규 직원을 대상으로 1개월 이내에 채용 건강검진 시 실시하는 결핵검진(흉부 X선 또는 결핵균 검사)과 별도로 잠복결핵감염 검진[투베르쿨린 피부반응검사(TST) 또는 인터페론감마 분비검사(IGRA)]을 받도록 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학교·유치원 등 신규 채용자와 휴가·파견 근무로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복귀한 근로자는 1개월 이내에 결핵검진등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하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을 지난 1일자로 공포했다.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시행 이전 신규 채용자가 잠복결핵감염검진을 받지 않았다면  2023년 6월 30일까지 받아야 한다. 

기존에 결핵 환자 검진·치료 업무를 맡고 있는 의료인·의료기사는 물론 호흡기를 통해 감염이 우려되는 의료기관 종사자도 올해 12월 31일까지 잠복결핵감염검진을 받아야 한다.
 
결핵 또는 잠복결핵감염 치료 이력이나 면역학적 검사에서 잠복결핵감염 양성 판정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문진과 진찰로 대체 가능하다.

현행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에는 의료기관장·산후조리업자·학교장·유치원장·어린이집 원장·아동복지시설장 등은 종사자·교직원에게 매년 결핵검진등을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결핵환자를 검진·치료하는 의료인과 결핵환자를 진단하는 의료기사·결핵환자 간호 및 진료 보조를 수행하는 간호사·간호조무사도 잠복결핵감염검진을 받도록 하고 있다. 

매년 실시해야 하는 결핵 검진은 흉부 X선 검사 또는 결핵균 검사다.  흉부 X선 검사 결과, 유소견자는 객담검사(도말·배양·핵산증폭검사)로 활동성 결핵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결핵검진등을 포함하는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 결핵예방법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갈음할 수 있다.

잠복결핵감염 검진은 의료기관에 소속된 기간 중 1회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면역이 약해 결핵 발병 위험이 높은 환자와 접촉하는 종사자(신생아·면역저하자 등 결핵균 감염 시 결핵발병 고위험군과 접촉 가능성이 높은 종사자) ▲호흡기 감염이 우려되는 의료기관 종사자(호흡기결핵환자를 일상적으로 접촉하지 않지만 호흡기 감염이 우려되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주기적 검진을 강력 권고했다.

의료기관장은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보관해야 하며, 불이행 시 과태료(1차 100만원, 2차 150만원, 3차 이상 200만원)를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종사자를 대상으로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 기준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결핵환자 진료 시 24시간 이내 관할 보건소장 신고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료기관의 장이 결핵환자(의사환자)를 진단·치료하거나 사망자를 검안한 경우 24시간 이내에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s://is.kdca.go.kr>결핵관리) 또는 팩스를 이용해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의무 위반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신고하지 않으면 의사 또는 의료기관장이 신고할 때까지 결핵 치료에 드는 비용 지원을 보류할 수 도 있다.

국가건강검진 '결핵 유소견자' 진료비 지원
국가건강검진 결과, 결핵 유소견자는 진찰료 1회 및 검진비(도말검사 최대 3회, 배양검사 최대 3회, 결핵균 핵산증폭검사 1회)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기간은 건강검진 실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다. 검사 기관은 의원·병원·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이다. 다만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활동성 결핵환자 치료는 요양급여 산정특례에 따라 진료비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과거 결핵 치료력 없이 '자연 치유된 결핵 병변(흉부 X선 상 칼슘 침착된 단순 결절 및 폐첨부와 기저부의 흉막 비후는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 잠복결핵감염 양성자는 잠복결핵감염 치료를 받아야 한다. 잠복결핵감염자 치료비는 요양급여 산정특례(건강보험가입자) 및 의료급여기금사업(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따라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하고 있다.

신규 환자 10년 동안 54% 감소했지만 발생률 OECD 1위
질병관리청이 2022년 5월 26일 발간한 <2021년 결핵 역학조사 통계집>을 살펴보면 2021년 누적 결핵 환자는 2만 290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중 발생률은 부동의 1위(10만 명당 38.8명)를, 사망률은 2위(2020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 신규 환자(1만 8335명) 가운데 65세 이상이 51.3%(9406명)를 차지하고 있다. 인구 10만 명당 65세 이상(109.7명/10만명)이 65세 미만(20.9명/10만명)의 5.2배에 달한다.

질병관리청은 "인구 고령화에 따라 65세 이상 결핵환자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결핵검진으로 조기 발견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어르신의 경우 기침·미열·식은땀·객혈 등 결핵의 전형적인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정기적인 결핵검진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제2기 결핵관리 종합계획(2018-2022)에 이어 '결핵예방관리 강화 대책'을 통해 2030년 결핵퇴치 단계 진입을 목표로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종합대책은 ▲취약계층 결핵검진을 통한 사각 영역 해소 ▲조기 발견과 치료를 위한 비용지원 및 관리체계 강화 ▲발병 가능성이 높은 접촉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관리 등을 담고 있다. 

아울러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결핵환자가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치료비·간병비·이송비·영양간식 등을 통합 지원하는 '결핵안심벨트' 사업 참여의료기관을 지속해서 확대하고 있다. 

다제내성결핵의 치료성공률 향상을 위해 전문의료기관 간 치료정보 공유와 환자관리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도 운영하고 있다.

대한결핵협회 대전세종충남지부 출장검진 전담팀이 세종시에 위치한 유치원을 방문, 잠복결핵감염검진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결핵협회] ⓒ의협신문
대한결핵협회 대전세종충남지부 출장검진 전담팀이 세종시에 위치한 유치원을 방문, 잠복결핵감염검진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결핵협회] ⓒ의협신문

대한결핵협회(회장 신민석)는 결핵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령 공포를 계기로 산하 12개 지부와 6개 복십자의원을 기반으로 한 시·도별 잠복결핵감염 출장검진팀을 구성, 검진망 확충에 나섰다.

결혁은 하루 3000건에 달하는 검사 물량을 소화할 수 있도록 잠복결핵감염 검사센터를 가동, 검체 채취 후 48시간 이내에 결과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했다. 지난해 누적 검사는 110만건에 달한다.

신민석 결협 회장은 "우리나라 결핵 신환자수를 결핵퇴치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과정"이라면서 "잠복결핵감염검진의 실효성 제고는 중장기적으로 보건의료 자원의 효율적인 운용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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