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8 17:57 (목)
제약영업대행(CSO) 지출보고서 공개, 거짓작성 시 책임은?
제약영업대행(CSO) 지출보고서 공개, 거짓작성 시 책임은?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2.07.25 06:00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개정안 검토과정서 '3가지' 바꿨다
정부서 통일된 공개 시스템 제공…심평원 통해 추진할 듯
[이미지=pixabay] ⓒ의협신문
[이미지=pixabay] ⓒ의협신문

내년부터 지출보고서 작성·공개 의무가 영업대행사(CSO, Contract Sales Organization)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후속조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의 진행사항을 공개했다. 기존 개정안에서 변경된 내용은 크게 3가지이며 공개 방식은 정부가 구축한 통일된 시스템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CSO 지출보고서 공개 의무는 '신종 리베이트' 근절 및 유통 투명화 등을 이유로 추진, 작년 7월 20일 개정된 약사법에 따라 법제화 됐다. 공개 시행 시기는 내년 7월 21일이지만, 부칙 등을 감안했을 때 모든 업체 공개는 2024년 1월부터다.

여정현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사무관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CSO 지출보고서 의무 관련 개정안이 발의된 후 국회 전문위원과의 검토 과정에서 내용이 조금 바뀌었다"며 "논의 과정에서 다시 변경될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까지 3가지 정도가 주요 내용"이라고 밝혔다.

변경된 내용은 ▲CSO 신고제 도입 ▲CSO 교육의무 부과 ▲의약품 판매 촉진 업무를 다시 위탁 시 이를 알릴 의무, 즉 위탁 보고를 작성할 의무 등 3가지다.

여기서 CSO 신고제의 경우, CSO 개념의 '모호성'에서 출발했다. 보통 제약, 의료기기 회사와 영업 관련 위수탁 계약을 하고 영업을 대행하는 업체를 칭하지만, 회사의 영업사원이 위탁을 받는 유형과 개별 사업자가 진행하는 경우 등 형태가 다양하다. 이에 하나의 개념으로 정리하기 어려워 현황 파악이나 관리가 어려울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보건복지부는 신고제를 먼저 도입, 신고된 내용을 토대로 현황 파악을 진행할 계획이다.

여정현 사무관은 "신고제 도입을 통해 일단 제도권 하에서 관리할 예정이다. 현황 파악을 위해서라도 제도 도입을 먼저 해야 한다는 판단"이라면서 "다만 신고제를 도입한 이후에는 '이런 부분'은 신고를 해야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안내할 예정이다. 현재로서 대상이 어디까지라는 이야기를 하기 애매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현재 논의된 내용은)신고는 각 지자체에 하도록 한다. 전국에서 통일된 관리 체계가 가능하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신소 시스템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교육에 대한 부분은 내용 설정이나 위탁교육기관 선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위탁보고서 작성의 경우, 양식 등 구체적 내용은 보건복지부 세부 하위법령에서 정할 것으로 보인다.

여정현 사무관은 "(변경 내용들을)소위원회에 두 번정도 상정했지만, 아직까지 실질적인 논의가 되지 않아 변경 가능성은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제약회사를 중심으로 CSO 지출보고서 허위 작성 등 관리 부분에 부담을 느낀다는 반응에 대해서는 "개정된 법에 따라 CSO에 작성 의무가 부과되면서 책임 역시 CSO 개별에 부여하게 됐다"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봤다.

여정현 사무관은 "이전에는 CSO가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가 없었다. 이에 위탁제약회사에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였다"며 "개정된 법에서는 CSO 작성 의무가 본인들(CSO)에게 가도록 했다. 이에 거짓 작성에 대해서도 본인이 책임지게 된다. 만약 제약회사가 서로 공모해서 공범으로 처벌되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제약회사가 아닌 개별 CSO가 형사처분 등을 받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지출보고서 공개는 정부가 구축한 통일된 시스템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여 사무관은 "다양한 후보군들이 있었지만 정부 구축 시스템을 통한 통일된 공개 방식으로 방향을 잡았다. 시스템에 접속해 입력만 하는 방식"이라면서 "공공기관 위탁을 통해 업무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시스템 구축 센터가 있어, 노하우가 있는 심평원에 구축을 요청한 상태"라고 전했다.

다만 "심평원 자체 예산으로는 생각보다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 같아, 기재부와 계속 이야기해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