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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장 선거 '원점'…변성윤 후보 '후보 등록 취소' 무효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원점'…변성윤 후보 '후보 등록 취소' 무효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22.07.23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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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이동욱 후보 당선인 결정에도 '중대한 하자' 무효 판결
선관위가 내린 경고조치·정정명령 "사유 존재치 않거나 징계 과중"

지난해 치러진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과정에서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가 변성윤 후보(경기 평택·아이맘소아과의원)에게 내린 '후보 등록 취소 및 등록 무효 결정'에 대해 법원이 무효 판결을 내렸다. 

이와 함께 이동욱 후보(경기 남양주·한나산부인과의원)에 대한 당선인 결정 역시 무효라고 판시했다.  

수원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7월 21일 변성윤 후보가 제기한 후보등록 취소 및 등록 무효 확인 소송과 당선인 효력정지 소송에 대해 모두 무효를 선고했다.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진지 1년 4개월여만이다. 

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는 지난해 3월 19일 변성윤 후보가 제기한 후보등록 취소 및 등록 무효 확인 소송과 당선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고 이 소송의 판결 선고일까지 효력을 정지시켰다.

당초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2월 1일 공고와 입장문을 통해 "경기도의사회 회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2021년 1월 27일까지 기호 1번 변성윤 후보에게 총 4차례 경고 누적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그 자격을 유지하고, 선거를 예정대로 진행하려고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면서 "최초 경고조치에 대한 시정명령의 지속적인 불이행과 이에 따른 경고누적으로 부득이하게 규정에 따라 기호 1번 변성윤 후보자의 후보 등록을 취소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또 "변성윤 후보자가 경기도의사회장 선거에 이용할 목적으로 해당 이력을 만들기 위해 평택시의사회의 회칙을 어겼을 뿐 아니라 이미 공고한 선거 일정도 변경하는 등 고의적으로 허위 이력을 작성했다고 판단된다"면서 "해당 평택시의사회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당선인 인사를 하는 등 허위 이력을 이용한 선거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 이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정정 명령을 내렸으나 전혀 이행하지 않아 이 역시 등록 무효 사유에 해당 된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관위가 문제삼은 변성윤 후보의 평택시의사회장 당선자 기재 자체를 허위사실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평택시의사회 새 회칙이 경기도의사회의 인준을 받지 않아 효력이 없다는 선관위 주장에 대해서도 평택시의사회 구 회칙을 포함해 기존 회칙 개정시 경기도의사회의 인준을 받은 적이 없고, 그동안 회칙 개정을 통해 회장 선거 등 내부절차를 인준없이 진행한 것에 대해 경기도의사회에서 별다른 문제제기가 없었던 점, 산하 31개 시군의사회들의 회칙에도 같은 부칙이 있었는데 대부분 인준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2016∼2019년 인준내역이 4차례에 불과해 사실상 인준 없이 경기도의사회 산하 시군의사회의 회칙 개정이 시행돼 온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이다.  

평택시의사회 회칙 개정, 신 회칙에 따른 선거, 변성윤 후보를 당선인으로 하는 선거관리보고서 작성, 평택시의사회 홈페이지에 회장 당선사실 공고 등 일련의 절차들이 경기도의사회의 회칙 인준이 없다는 이유로 모두 무효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재판부는 변성윤 후보에 대한 후보 등록 취소 및 무효 결정은 그 근거가 되는 각 경고조치와 정정명령 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징계조치가 과중해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라고 판시했다.

이동욱 후보자에 대한 당선인 결정도 무효로 판단했다. 

당선인 결정이 변성윤 후보에 대한 후보등록 취소 및 무효 결정을 원인으로 이동욱 후보 1인만 남은 것을 이유로 투표없이 이뤄졌기 때문에 결정 사유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이 사건 후보등록 취소 및 무효 결정과 당선인 결정은 중대한 하자가 있어 모두 무효"라며 "경기도의사회가 해당 결정이 모두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이상 변성윤 후보는 그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한다"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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