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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화상투약기 약사회 반대? 사업엔 영향 없을 것"
政 "화상투약기 약사회 반대? 사업엔 영향 없을 것"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2.07.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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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업체 통해, 참여의사 밝힌 곳 있어"
한약사 설치요구에 "규제특례 신청부터 약사로 한정된 것"
과기부 '최대 1000대·6개월 기록 보관' 등 부가조건 공지
[이미지=pixabay] ⓒ의협신문
[이미지=pixabay] ⓒ의협신문

보건복지부가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승인 이후, 약사회의 '설치 거부' 등 반발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 "사업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화상투약기는 약사와 화상통화를 통해 약사가 원격으로 상담한 약을 내주는 방식이다. 약국개설자는 등록된 약국에 '일반의약품 화상투약기'를 설치하고, 고용한 약사가 시스템을 통해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도록 한다.

약사회는 지역약사회를 중심으로 '화상투약기 참여 거부' 운동을 벌이고 있다. 회원 문자를 통해 설치 거부를 당부하고, 릴레이식 긴급 임원 회의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약사회의 반발이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봤다.

양대형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사무관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규제특례를 신청한 쓰리알코리아로부터 연락오는 사람들이 있다고 들었다"며 "약사회가 반대한다고 해서 사업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약사회의 '참여 거부' 운동이 공정거래법이나 업무방해죄로 고발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낮다"고 봤다.

여정현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사무관은 "당사자가 고발한다면 모르겠지만 정도의 문제인것 같다"며 "사업을 현저하게 방해할 정도가 되거나 못하게 될 수 있는 정도라면 업체 측에서 고려해볼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업체 대표 역시 약사분이고, 추후 약사회와의 협의가 없으면 사업을 더 확장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왼쪽부터) 여정현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사무관, 양대형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사무관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
(왼쪽부터) 여정현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사무관, 양대형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사무관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규제특례지정서에 따르면, 실증범위는 서울지역 10곳에 우선 운영한 뒤 결과를 토대로 최대 1000대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양대형 사무관은 "구체적인 내용은 진행해봐야겠지만 무조건 1000대를 다 설치한다는 것이 아니고, 운영 실적이나 결과에 따라서 장소 확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면서 "특히 지역적 분포도의 경우, 현재 운영 중인 공공심야약국 운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최근 한약사들의 화상투약기 설치 허용 요구 목소리에 대해서는 규제특례계획서상 빠졌음을 강조했다.

양 사무관은 "실증특례 신청 자체를 약국개설자 중 약사로 한정해 진행했다"면서 "2019년도에 신청했을 당시부터 지난 3년간 관련 단체들과 논의했지만 한약사회는 참여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여 사무관 역시 "만약 한약사가 참여하려면 사업 내용을 변경해 확대해야 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도 어려운 부분"이라고 정리했다.

앞서 약사회는 실증특례 승인 직전 논의 중단을 촉구하는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의약품 오·투약으로 인한 부작용 증가와 개인 민감정보 유출, 지역약국 시스템 붕괴 유발 등 많은 문제들이 발생 될 것으로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약사계의 반발에도 불구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 판매기'는 지난 6월 20일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규제특례 과제로 승인받았다.

구체적인 규체특례 부가조건은 앞서 7월 1일 과기부 공지를 통해 알려졌다.

판매가능 일반의약품은 ▲해열·진통·소염제 ▲진경제 ▲안과용제 ▲항히스타민제 ▲진해거담제 ▲정장제 ▲하제 ▲제산제 ▲진토제 ▲화농성 질환용제 ▲진통·진양·수렴·소염제 11개 약효군이다. 이를 기본으로 약국개설자·보건복지부·사업자가 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

약사는 의약품 판매 전 반드시 화상 복약지도를 실시하고, 판매약사의 성명을 고지해야 하며 화상 복약지도 내용을 포함한 판매의 전체 과정은 녹화해 판매일로부터 6개월간 보관해야 한다.

만약 복약지도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판내약사나 약국 개설자는 경고에서 업무 자격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도입은 1∼3단계를 거친다.

처음 3개월은 1단계로 10곳에 한정하며 서비스모형을 검토한다. 6개월∼1년 기간은 1단계 결과를 토대로 약국 규모·분포·편의성을 고려해 실증운영 장소 확대 여부를 정한다.

마지막으로 1년 이후인 3단계에서는 다시 2단계 운영 결과를 평가해 추가 확대 여부를 검토·승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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