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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병상도 코로나19 통합격리료 적용…'최대 108만원'
일반병상도 코로나19 통합격리료 적용…'최대 108만원'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2.07.22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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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 시 '일반병실·전원 없이' 계속 관리 독려
상종 중환자실·간호 2등급, 1일 환자 입원료 108만원'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의협신문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의협신문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환자 급증에 따른 입원 수요 대응을 위한 코로나19 환자 통합격리관리료를 7월 22일부터 다시 도입키로 했다. 이번에는 지정병상 외 일반병상에도 지원수가를 대폭 확대해 주목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7월 22일 브리핑에서 "의료기관 등 현장에서 신속히 적용해 달라는 요구에 따라 적용 시점을 앞당겼다. 인센티브 기전을 통해 일반병상에서의 코로나19 환자 진료가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대학병원 기준으로 일반병상의 경우 하루 27만원, 중환자실은 하루 54만원의 격리관리료가 신설된다. 간호관리료 차등제에 따라 2등급 이상 의료기관의 경우 100%까지 가산을 적용받는다.

구체적인 수가 금액은 일반병실의 경우 상급종합병원 27만원, 종합병원 16만원, 병원 10만원, 요양·정신병원 5만원이다. 중환자실의 경우 약 2배인 상급종합병원 54만원, 종합병원 32만원, 병원 16만원을 지급한다.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앞서 언급된 간호관리료차등제까지 더하면 간호 2등급 이상의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의 경우 108만원까지 통합격리관리료를 지급받는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코로나19 전담병실이 아닌 일반병실에서도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가산 체계를 마련했다"며 "이번 관리료는 '플러스 알파'의 개념이다. 환자 1인 당 하루에 해당하는 가산"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타 질환으로 치료 중 코로나19에 확진된 경우 타 병원으로 전원해야 했지만 이제는 같은 병원에서 끝까지 진료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지원수가 확대는 7월 22일부터 시행, 10월 21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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