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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9 21:36 (금)
"비대면 진료, 대면 진료 '보조'…의사 판단이 핵심"
"비대면 진료, 대면 진료 '보조'…의사 판단이 핵심"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2.07.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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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의료계 우려 내용 법안에 담아…세밀하게 살펴달라"
지난해 의료법 개정안 발의...'1차 의료기관' 중심·'대면 진료' 원칙 재확인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7월 20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7월 20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비대면 진료는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입장과 뜻을 같이 했다.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의협신문

국회에서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대면 진료의 보조적인 수단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입장과 뜻을 함께하는 의견이 나와 눈길을 끈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7월 20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진행하고 비대면 진료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최혜영 의원은 지난해 10월 의료인과 환자 간 비대면 진료를 의료법에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비대면 진료에 관심이 높다. 

당시 최혜영 의원은 개정안에 '대면 진료' 원칙을 명확화하고 비대면 진료가 대면 진료의 보완 수단임을 명시했다. 아울러 비대면 진료 시행 주체는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하고 대리처방 대상자, 수술 및 중증·희귀 난치환자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의협신문
ⓒ의협신문

구체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초진 가능 환자 대상으로는 섬·벽지 거주자, 교정시설 수용자 또는 군인 등이며, 재진 가능 환자는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와 정신질환자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자로 한정했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초진 가능 환자는 무의식환자, 현저히 거동 곤란한 장기간 동일상병·동일처방 환자 등 이미 입법화된 의사-환자 간 직접 소통 없이 보호자를 통한 대리 처방환자 정하고, 재진 가능 환자로는 수술·치료 및 중증·희귀 난치질환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로 제한했다.

최혜영 의원은 "당시 법안을 발의할 때 모든 진료가 비대면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전제로 한 것은 아니다"라며 "의료인이 환자를 진료할 때 대면으로 진료하는 원칙에 동의한다. 다만, 섬·벽지 또는 교도소, 군대, 원양어선 등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거동이 현저히 불편해 의료기관에서의 진료를 받기 어려운 환자도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서 이번 법안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최혜영 의원은 법안 구성 당시 의료계의 우려를 고려해 비대면 전용 의료기관 운영, 대형 병원 쏠림현상, 의료사고 책임 소재 등을 명시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최혜영 의원은 "비대면 진료 전용 의료기관 운영 방지를 위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환자 비율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비율을 제한하고 비대면 진료로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인이 책임지지 않는 사례를 명확히 규정했다"며 "비대면 진료 과정에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상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말했다. 

특히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인이 책임지지 않는 사례로는 ▲환자가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통신오류 또는 환자가 이용하는 장비의 결함으로 인한 경우 ▲의사의 문진에도 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자신의 건강상태 등 진료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등으로 규정했다. 

이밖에 비대면 진료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 등에 정부 재정 지원, 적정 처방일수 등 보건복지부 장관의 비대면 진료 지침 및 권고 근거 마련 등을 법안에 포함했다.

최혜영 의원은 "법안이 빠르게 통과되면 좋겠지만, 그전에 합의점을 찾는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논의를 진행했지만, 의료계랑은 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앞으로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공청회나 간담회 형식의 논의 자리를 마련해 법안 발의과정에서 생각지 못했던 부족한 부분 등을 반영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의 우려점을 이번 법안 내용에 최대한 담은 만큼 무조건적인 반대보다 법안 내용을 세밀하게 살펴줬으면 좋겠다"며 "진료의 기본 개념은 대면진료다. 비대면 진료는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우선 판단해 비대면 진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제한적인 진료방법 중 하나로 판단해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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