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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식 도수치료 비급여로 전환돼야

증식 도수치료 비급여로 전환돼야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4.0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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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최근 고시한 증식치료와 도수치료가 진료 난이도에 비해 수가가 낮고, 특정 과에서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재조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7일 보완의학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증식치료 및 도수치료 관련 고시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필요에 따라 심사평가원과의 간담회도 개최키로 했다.
증식치료와 도수치료는 지난해 말 신의료기술로 인정된 이후 올해부터 수가가 책정돼 종합전문요양기관 10여 곳, 의원급 요양기관 400여 곳에서 시행하고 있다.

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증식치료의 경우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통증재활분야 교육을 이수한 의사가 직접 실시한 경우에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증식치료 행위료를 8,860원으로 산정해 이를 시행하고 있는 요양기관으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또한 도수치료의 경우는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전문의만 할 수 있도록 하고, 행위료도 8,480원으로 산정해 비합리적인 고시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보완의학회 최호영 학술이사는 간담회에서 "증식치료와 도수치료는 난이도에 비해 수가가 터무니없이 낮아 개선돼야 한다"며, "한방에서 인정되고 있는 추나요법과 마찬가지로 도수치료도 비급여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최 이사는 또 "도수치료의 경우 3개과 전문의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의사면허를 취득한 의사이면 누구든지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상식에 어긋나지 않는 것"이라며, 의협은 이러한 의견을 취합해 상대가치개정위원회에서 논의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 "선진 외국의 사례를 참고해 증식치료의 경우도 전문과를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보완의학회의 이러한 입장에 대해 의협 박효길 보험부회장은 "회원들이 개별적으로 복지부에 조정신청서를 많이 제출해줄 것"을 주문했으며,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최대한 수렴해 상대가치개정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부회장은 또 "의료계 관계자들이 고시의 부당성을 주장할 수 있도록 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 건의해 간담회 등이 개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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