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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임박'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병상 규정 폐지될 듯
'발표 임박'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병상 규정 폐지될 듯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2.07.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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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폐지 논의…조만간 발표할 것"
개정 이전 '공동활용 병상' 의료기관 예외 인정 "지역 상황 고려"
[이미지=pixabay] ⓒ의협신문
[이미지=pixabay] ⓒ의협신문

CT·MRI 등 특수의료장비 설치 인정 기준 개선안이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개원가와 지역의료계는 '공동활용 병상 규정' 폐지에 반대하는 의견을 꾸준히 피력하고 있지만, 정부는 '폐지안'에 무게를 싣고 있다.

송영조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최근 열린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특수의료장비 설치 인정 기준 개선안이 조만간 나온다. 폐지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입법예고를 비롯해 공식적인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초부터 대한의사협회 등 6개 의약단체가 참여한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에서 특수의료장비 규정 개정 방침을 내비쳤다. 

ⓒ의협신문
ⓒ의협신문

개정안은 CT는 기존 200병상(군 지역 100병상 또는 인접 의료기관 공동활용 병상)에서 100병상(군 지역 50병상)으로, MRI는 기존 200병상에서 150병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핵심은 완화 규정과 함께 담긴 '공동활용 병상 규정' 폐지.

기존 공동활용 병상 규정은 자체 보유 병상이 부족한 의료기관을 고려한 것이다. 

개원가와 지역 중소병원계는 "대형병원 환자 쏠림 현상을 방지하고, 의료전달체계를 강화해야 할 시점에 공동활용 병상 규정을 폐지하면 개원가와 지역 중소병원의 경쟁력을 약화하고, 지역 주민의 의료 접근성을 떨어뜨릴 것"이라며 반발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10년 전에 설치 기준을 만들어졌다는 점과 병상 매매 등 본래 취지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점을 들어 합리적 기준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송영조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현행 기준을 마련할 당시에는 특수의료장비나 이를 활용하는 병원 수가 적어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자는 차원에서 작은 병상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둔 것"이라면서 "현재는 상황이 달라졌다. 숫자 자체도 많고, 브로커가 개입한 병상 매매 등이 심화하고 있다. 장비를 공동활용하고 있는 기관도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7월 14일 제5차 국민보건의료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국내 의료기관이 보유한 CT는 2080대, MRI는 1744대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연평균(2016~2020년) CT는 2.0%, , MRI는 5.5% 증가했다.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 인구 100만 명당 CT 40.1대, MRI 33.6대라면서 2019년도 OECD 국가 평균(CT 25.8대, MRI 17.0대)과 비교하면 장비 보유량이 상당히 많은 편이라고 분석했다.

개정안을 시행하더라도 공동활용 병상 예외 규정을 통해 이미 기기를 설치한 의료기관은 제한하지 않을 방침이다.

송영조 과장은 "기준을 개정했다고 (이미 설치한 의료기관을) 못하게 하는 것은 안 된다고 본다. '신뢰 보호의 원칙'에 따라 (제한은) 못할 것"이라면서 "의료이용 측면에서도 지역에 따라 국민이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 부분은 의료계와도 협의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전했다.

송 과장은 "중복 활용 등 불법적인 면이 있다면 시·군·구 보건소 차원에서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하지만 (사적계약 부분까지) 정부가 규제하는 것은 힘들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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