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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산의회 "'의료사고특례법' 제정 기대"
(직)산의회 "'의료사고특례법' 제정 기대"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2.07.08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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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가 체제와 과도한 민·형사 처벌법은 분만 인프라 붕괴 원인"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자 보상 재원 100% 정부 지원 요구
ⓒ의협신문
ⓒ의협신문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 재원을 100%로 하는 '의료사고특례법' 제정에 기대감을 보였다.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7월 8일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의 산부인과 의사는 저수가의 압박 속에서 그나마 '국민 건강 지킴이의 최후 보루'라는 의사가 지녀야 할 자존심을 지켜가면서 분만 현장을 지켰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형사 처분과 어마어마한 금액의 물적 배상이라는 철퇴가 너무도 가혹하게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라고 짚었다. 

(직)산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불가항력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 재원을 100% 정부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 분만 인프라 붕괴에 초기 인공호흡이 시작되는 기대를 내심 고대해 본다"고 덧붙였다. 

앞서 신현영 의원은 지난 5월 23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률안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재원을 100% 정부가 부담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다만, 환자 등이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 배상 또는 보상을 받았을 때 해당 금액의 범위 안에서 보상책임을 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직)산의회는 "아무리 의료가 잘 발달한 보건 선진국이라 하더라고 분만 10만 건당 15명의 산모가 사망한다. 우리나라 경우 1년에 신생아가 약 30만명 태어난다고 치면 40~50명의 산모는 의료인 과실이 없어도 사망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과실이 없는데도 분만을 받은 의사라는 이유만으로 의사를 죄인처럼 대하고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않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공의 수련 중에 여러 번의 불가항력 의료사고를 겪고 나면 산부인과 의사에 대한 로망은 깨져버리고 결국 분만은 두렵고 기피해야 할 대상이 된다"며 "저출산과 저수가, 빈번한 의료사고, 과도한 배상 판결 때문에 산부인과 폐원이 늘어나고 있고 산부인과 의사는 점점 찾아보기 힘들다. 산부인과 의사 수가 절벽이 되는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직)산의회는 일본과 대만은 분만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신생아 사망과 뇌성마비 등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해 의료사고 보상액 전부를 국가에서 부담하는 해외 사례를 소개하며 "정부는 현행 저수가 체제와 과도한 민·형사 처벌법이 분만 인프라 붕괴에 가속을 초래한 원인 중 하나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 재원을 100%로 하고, 총액도 현실성 있게 2억원 이상으로 정부가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를 반드시 통과시켜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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