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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응급실 동행 안 한 전공의 형사처분 과도해"

대전협 "응급실 동행 안 한 전공의 형사처분 과도해"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2.07.07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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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1년 차 기관절개술 등 적절한 처치 독립적으로 하기 어려워"
전공의 1년 차가 응급실 야간 당직 혼자 부담하는 구조적 문제 지적

ⓒ의협신문
ⓒ의협신문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급성후두개염을 진단받은 응급 환자와 동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1년 차 전공의의 형사처분이 과도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경남 거제 한 병원에서 급성후두개염 의심을 진단받은 환자는 수술을 위해 상급병원인 부산의 한 대학병원으로 옮겨졌다. 이송 당시 환자의 체온과 맥박, 심전도는 모두 정상이었다. 

당시 대학병원에서 야간당직 중이던 1년 차 전공의는 환자를 담당하고 외래진료실로 불러 후두경 검사를 진행했다. 이후 1년 차 전공의는 환자를 급성후두개염으로 진단하고 의료진 동행 없이 5분가량 소요되는 응급실로 이동하게 했다. 

환자는 외래진료실에서 응급실로 이동하던 중 호흡곤란 증상이 발생했고,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급성후두개염으로 결국 사망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비인후과 전공의 1년 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급성후두개염 환자와 응급실로 이동 중 동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대전협은 "이비인후과 전공을 한 지 3개월밖에 안 된 전공의 1년 차는 응급 상황 속에서 기관절개술 등 적절한 처치를 독립적으로 하기 어렵다"며 "응급실에 동행했더라도 특별한 조처를 하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다. 

아울러 대전협은 응급실 야간 당직을 전공의 1년 차 혼자 부담해야 하는 구조적 문제를 언급했다.

대전협은 "전공의 1년 차는 적절하게 수련교육을 받아야 하는 지위에 있어 응급실 야간 당직의 경우에도 전문의의 보조 하에 당직을 수행하는 것이 환자 안전 및 수련교육의 측면에서 볼 때 적절하다"며 "응급 상황에서 전공의 1년 차에 대해 형사처분을 통해 책임을 묻는 것이 과도하다. 응급실 당직의 경우 숙련된 의사의 책임하에 수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후 개별 병원과 학회 차원에서 응급실 당직과 관련해 환자 안전 및 수련교육의 관점에서 프로토콜 개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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