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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면 쉬세요" 6개 지역 상병수당 시범사업 돌입
"아프면 쉬세요" 6개 지역 상병수당 시범사업 돌입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2.06.30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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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무관 부상·질병으로 쉬어도 일 '4만 3960원' 지원
종로구·부천·천안·포항·창원·순천시 '7월 4일부터 1년간'
[이미지=pixabay] ⓒ의협신문
[이미지=pixabay] ⓒ의협신문

아플 때 쉴 수 있는 취업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종로구(서울)·부천시(경기)·천안시(충남)·포항시(경북)·창원시(경남)·순천시(전남) 6개 지역에서 시작된다. 시행은 7월 4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1년 간이다.

지원 대상은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취업자로, 취업자에는 직장 근로자,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등 비전형 근로자도 포함했다. 

상병수당 대상자로 선정되면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기간 동안 하루에 4만 3960원씩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6월 30일 3가지 시범사업 모형을 소개하면서,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밝혔다. 각 모형은 입원 여부 등 부상·질병의 범위, 급여기준, 대기기간·최대보장 기간을 기준으로 구분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별 특징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별 특징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부천시와 포항시의 경우, 입원·외래·재택요양에 제한 없이 아파서 근로활동이 어려운 기간 동안 인정하며 대기기간은 7일, 최대 보장기간은 90일이다. 종로구와 천안시는 위에서 대기기간 14일, 최대보장기간 120일 부분만 기준을 달리한다.

순천시와 창원시는 입원을 한 경우에만 인정하고, 해당 입원 및 관련 외래진료일수에 대해 수당을 지급한다. 대기기간은 3일, 최대 보장기간은 90일이다.

보건복지부는 "3개 모형별로 부상·질병의 범위와 급여기준을 다르게 적용해 효과를 분석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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