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무관 부상·질병으로 쉬어도 일 '4만 3960원' 지원
종로구·부천·천안·포항·창원·순천시 '7월 4일부터 1년간'
종로구·부천·천안·포항·창원·순천시 '7월 4일부터 1년간'
![[이미지=pixabay] ⓒ의협신문](/news/photo/202206/145188_105649_1451.jpg)
아플 때 쉴 수 있는 취업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종로구(서울)·부천시(경기)·천안시(충남)·포항시(경북)·창원시(경남)·순천시(전남) 6개 지역에서 시작된다. 시행은 7월 4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1년 간이다.
지원 대상은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취업자로, 취업자에는 직장 근로자,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등 비전형 근로자도 포함했다.
상병수당 대상자로 선정되면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기간 동안 하루에 4만 3960원씩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6월 30일 3가지 시범사업 모형을 소개하면서,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밝혔다. 각 모형은 입원 여부 등 부상·질병의 범위, 급여기준, 대기기간·최대보장 기간을 기준으로 구분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별 특징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news/photo/202206/145188_105648_1415.jpg)
부천시와 포항시의 경우, 입원·외래·재택요양에 제한 없이 아파서 근로활동이 어려운 기간 동안 인정하며 대기기간은 7일, 최대 보장기간은 90일이다. 종로구와 천안시는 위에서 대기기간 14일, 최대보장기간 120일 부분만 기준을 달리한다.
순천시와 창원시는 입원을 한 경우에만 인정하고, 해당 입원 및 관련 외래진료일수에 대해 수당을 지급한다. 대기기간은 3일, 최대 보장기간은 90일이다.
보건복지부는 "3개 모형별로 부상·질병의 범위와 급여기준을 다르게 적용해 효과를 분석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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