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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외 소득多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오른다 '9월부터'
보수외 소득多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오른다 '9월부터'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2.06.29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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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개편…부담능력有 피부양자 보험료도 상승
지역가입자 건보료 '월 3만 6000원' 인하…약 561만 세대 대상
[이미지=pixabay] ⓒ의협신문
[이미지=pixabay] ⓒ의협신문

보수 외 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와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 등 86만 세대의 보험료가 9월부터 올라간다. 반면 지역가입자 약 561만 세대의 보험료는 월평균 3만 6000원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6월 29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적용은 9월 1일부터로, 9월 26일경 고지되는 9월분 건강보험료부터 변경 보험료가 적용된다.

체계 개편은 2017년 3월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당시 국회는 피부양자의 소득재산 인정기준을 강화하고, 재산보험료 비중을 줄여가는 '소득중심 건강보험 부과체계 1·2단계 개편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앞서 2018년 7월 1일 평가소득 폐지 등 1단계 부과체계 개편안을 시행했고, 이번 2022년 9월 1일에는 2단계 개편안이 시행되는 것이다.

이번 개편방안 시행 시 지역가입자 약 561만 세대(992만 명)의 보험료가 월평균 3만 6000원(△24%) 줄어든다. 부담능력 있는 피부양자와 보수 외 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 등 86만 세대(112만 명)의 보험료는 일부 상승할 전망이다.

여기서 지역가입자는 근로자가 없는 1인 사업자나 일용근로자, 보험설계사·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은퇴자 등을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해 직장·지역 가입자 간 상이한 부과방식이 문제가 돼 왔다"며 "일부 피부양자의 경우에도, 소득이나 재산 등 부담 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크다는 점이 지속 지적돼 왔다"면서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2단계 개편에서는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 등은 적정한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하고, 물가 인상과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부담이 일시에 증가하지 않도록 경감방안을 함께 추진한다.

또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는 추가로 줄이고, 소득 정률제가 도입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낮아진다.

■ 직장가입자 보수 외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대상 '3400만원→2000만원 초과' 확대

보수 외 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인상된다. 그간 연간 보수 외 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보험료를 부과했던 기준을 2000만원으로 변경,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모든 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른 조치다.

이번 개편에 따라 보수 외 임대, 이자·배당, 사업소득 등이 연간 2000만원이 넘는 2%의 직장가입자가 보험료를 더 낼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보수 외 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45만명(직장가입자의 약 2%)이 월별 보험료가 평균 5.1만원 인상(33.8만원→38.9만원)되며, 그 외 직장가입자의 98%는 보험료 변동이 없다.

보건복지부는 "1만원 차이로 기준을 초과해 보험료가 과도하게 부과되지 않도록, 2000만원은 공제하고, 200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추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 부담능력 있는 피부양자, 지역가입자로 단계적 전환 '연 소득 3400만원 초과→2000만원 초과'

과세소득 합산 기준 연 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새로 납부하게 된다. 피부양자 27만 3000명(피부양자의 1.5%)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것이다. 

다만, 물가 상승 등 경제 상황을 고려해 피부양자 인정기준 강화에 따라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의 보험료를 2026년 8월까지 일부 경감할 예정이다. 경감률은 1년차 80%→ 2년차 60% → 3년차 40% → 4년차 20% 등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새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기존 피부양자는 월 평균 3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며 연차별로 14만 9000원까지 단계적으로 부담 수준이 조정된다.

피부양자 재산요건은 현행 기준을 유지한다.

당초 국회에서 부과체계 개편안 합의안에서는 2단계 개편 시 소득 1000만원 초과인 피부양자는 재산 과표 3억 6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기로 했다. 

하지만 최근 4년간 공시가격이 55.5% 상승하는 등 환경이 변화해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 등에서 제기됐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률은 2019년 5.24% → 2020년 5.98% → 2021년 19.05% → 2022년 17.15% 등으로 크게 변화했다.

■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대상 재산 공제 확대 등 '부담 완화'

지역가입자의 재·자동차 보험료 축소, 소득정률제 도입으로 지역가입자 중 65%의 보험료가 24%(월평균 3만 6000원) 낮아져, 지역가입자는 전체적으로 연간 2조 4000억원 가량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먼저 주택·토지 보유 세대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본 재산공제액을 현행 500~1350만원(재산 구간별 차등 적용)에서 일괄 과표 5000만원(시가 1억 2000만원 상당)으로 확대한다.

동 개편으로 현재 재산보험료를 내고 있는 지역가입자 중 37.1%가 재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게 된다. 전체 지역가입자 중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세대의 비율은 60.8%에서 38.3%로 감소하게 된다.

전체 지역가입자의 평균 재산보험료도 세대당 평균 월 5만 1000원에서 월 3만 8000원으로 인하될 전망이며, 전체적으로 연간 1조 2800억 원의 재산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단계 개편과 별도로 2019년 2월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지역가입자 중 실거주 목적의 주택부채가 있는 세대(1세대 무주택·1주택 세대)의 경우에는 주택 부채액을 추가로 공제받아, 재산보험료 부담은 더욱 감소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이외 자동차보험료에 대해서도 차량가액이 4000만원 미만인 자동차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를 부과되지 않을 예정이며, 지역가입자 소득을 97등급으로 나누고 등급별로 점수를 매겨 점수당 금액(2022년 205.3점)을 곱해 산정되는 소득보험료 산정방식이 '소득 ×보험료율' 방식으로 개선된다.

또 공적연금소득(국민연금, 공무원, 군인, 사학 등)과 일시적 근로에 따른 근로소득은 해당 소득의 30%에만 보험료를 부과했던 것을, 50%로 조정, 소득 전체(100%)에 대해 부과하고 있는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을 맞춘다.

최저보험료 역시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모두 1만 9500원으로 일원화한다. 

다만, 최저보험료 인상으로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최근 물가 인상 등 경제상황을 감안, 최저보험료 인상으로 인해 보험료가 인상되는 세대(242만 세대, 월평균 약 4000원 인상)의 인상액을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이들 세대는 2년간 기존 수준의 보험료만 내도록 인상액 전액이 감면되고, 그 후 2년간은 인상액의 절반만 부담하도록 경감된다.

이번 건강보험료 기준 개편으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크게 낮아져, 연간으로 2조 4000억원의 건강보험 부담이 줄어들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편안 시행은 2017년부터 예정돼 있어, 그간 재정 추계 등 건강보험 재정 운영에 고려돼 왔다. 예측된 재정범위 내에서 시행이 가능하다"며 "앞으로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더욱 제고할 수 있도록  보험료 부과 기반 확대, 재산보험료 부담 완화, 자동차 보험료 개선 등 필요한 제도 개선 사항을 보험료 부과제도개선위원회 논의 등을 통해 지속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물가 인상과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덜어져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편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보험료가 인상되는 세대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함께 입법예고된다. 앞으로 건강보험료가 보다 소득중심으로 개선돼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공정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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