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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 '펙수클루' 7월부터 급여...P-CAB 대전 본격화
대웅 '펙수클루' 7월부터 급여...P-CAB 대전 본격화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2.06.28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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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의결
항암제 ‘캐싸일라’ 조기 유방암 보조요법 급여확대도 결정
ⓒ의협신문

대웅제약의 P-CAB 신약 '펙수클루(성분명 펙수프라진)'가 7월 급여 적용을 확정, 경쟁 약물인 HK이노엔의 '케이캡(테고프라잔)'과의 일전에 나설 채비를 마쳤다.

P-CAB 계열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시장은 놓고, 국산신약과 국산신약이 맞붙는 보기드문 풍경이 연출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펙수클루 급여 적용 등을 골자로 하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의결했다.

펙수클루는 대웅제약이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치료 신약으로, 지난해말 34번째 국산신약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은 바 있다.

지난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급여평가 과정에서 '제약사가 평가금액 이하 약가를 수용할 경우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다'는 조건부 급여 결정을 받았는데, 제약사가 이를 수용하면서 급여 등재를 확정했다.

펙수클루의 급여 상한금액은 정당 939원으로 정해졌다. 대체약제 가중평균가의 90% 정도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펙수클루 급여 등재로, P-CAB 계열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시장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선두주자인 케이캡과의 경쟁체제가 본격화할 전망.

케이캡은 지난 2018년 30번째 국산신약으로 허가 받은 뒤 급여권에 진입, 이미 연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의 블록버스터 약물로 성장한 바 있다. 

그 사이 미란성·비미란성 위식도 역류질환에 이어 지난해 위궤양 치료까지 급여범위를 넓혔고, 최근 구강붕해정을 내놓으며 제형을 다변화하는 등 시장 방어 태세를 갖췄다.

한편 이날 건정심은 한국로슈의 유방암치료제 '캐싸일라(트라스주맙)' 급여 범위 확대안건도 함께 의결했다.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 2차 치료제로 쓸 때만 급여 적용하던 것을, 7월부터는 '탁산 및 트라스트주맙 기반의 성행화학요법을 받은 후 침습적 잔존 병변이 있는 HER2 양성 조기 유방암 수술 후 보조요법'으로 쓸때도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급여 확대에 따른 약가재협상 결과, 급여 상한금액은 기존보다 6% 인하한 100mg 195만 6328원, 400mg 293만 920원으로 결정됐다. 환자단위 사용량 초과분에 대해 제약사가 건강보험 공단에 환급하는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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