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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서 의사 살인미수 사건 발생…의협 "엄중 처벌" 요구

용인서 의사 살인미수 사건 발생…의협 "엄중 처벌" 요구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2.06.16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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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남성, 심정지 이송된 환자 조처 불만으로 의사에게 흉기 휘둘러
김이연 홍보이사 "의료환경 위협 야만행위 엄중 처벌·예방 도출할 것"
의협 17일 해당 병원 방문 예정...소청과의사회 법원에 구속수사 요청

[그래픽=윤세호 기자]ⓒ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 기자]ⓒ의협신문

경기도 용인에 있는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가 환자 보호자로부터 흉기로 습격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료계가 또다시 큰 충격에 빠졌다. 의료계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재발 방지 대책을 정부에 촉구하고 의료진 폭행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6월 15일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D종합병원에서 70대 남성이 응급실 의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해당 의사가 수술을 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의사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70대 남성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7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70대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아내가 해당 병원에 심정지 상태로 이송됐을 때 병원 측 조처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에 대해 김이연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는 "70대 노인이 심정지로 병원에 이송됐고 의료진은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등 최선을 다했지만, 환자가 사망했다"라며 "결과가 나쁘다고 해서 치료 행위를 잘못한 것이 아님에도 마치 의료진이 잘못한 것처럼 분풀이했다. 해당 사건은 병원 내 다른 의료진과 환자에게도 상해를 입힌 것이나 마찬가지다"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의협 차원에서 정상적인 의료 환경을 위협하는 야만적인 행위에 대처하기 위해 법적 대응을 지원할 것"이라며 "정상적인 업무를 했음에도 개인적으로 납득하지 못한다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피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하고 예방하는 방식을 도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역시 해당 사건과 관련해 6월 16일 수원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를 수신으로 해 구속 수사를 위한 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임세원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음에도 의료인에 대한 폭력은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실제로 2019년 4월 경상남도에서의 정신질환자의 의료기관 방화 사건, 10월 서울 소재 대학병원 내 환자 흉기 난동에 의한 정형외과 의사의 엄지손가락 절단 사건, 11월 부산에서의 병원 직원에 대한 흉기 난동 사건, 12월 천안 대학병원에서의 유족들에 의한 의사 상해 사건 등 의료인에 대한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

2020년 6월 29일 전북 전주시 모 병원에서는 22세 남성이 진료실에 갑자기 난입, 진료 중인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8월 5일에는 부산 정신과의원에서 입원 환자가 의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2018년 말 고 임세원 교수가 진료 중 환자의 흉기에 의해 사망한 사건의 악몽이 채 가시기도 전, 지속해서 의료기관에서 참변이 벌어지자 의료계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영장 발부 요청을 통해 "해당 사건은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근간을 허물 수 있는 죄질이 정말 나쁜 행동"이라며 "의학적 지식이 전무한 사람이 단지 자신의 판단과 감정만으로 치료의 결과가 안 좋다는 이유로 사적 보복을 자행하는 사회가 된다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다른 환자나 의료진의 안전에도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사당국은 환자 생명을 구하는 우리 사회의 소중한 공간인 병원에서 백주에 테러를 벌인 테러범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재판부가 법률이 정한 최고의 벌을 줄 수 있도록 철저한 수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2018년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인을 폭행해 상해·중상해,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임세원법'이 제정됐음에도 여전히 병원 내에서 의료진의 안전이 취약한 것이 드러나며 의료기관 내 의료진의 안전 대책 마련이 다시 한번 재조명되고 있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행위를 폭행 등으로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며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상해, 중상해 또는 사망하는 경우에는 가중처벌하고 있다.

김이연 홍보이사는 "의사가 폭력을 당할 위험을 무릅쓰고 치료해야 한다는 등 의료 환경에서 보복적이고 폭력적인 분위기가 용인되는 것이 가장 우려스럽고 위험하다"라며 "의료행위에 대해 왜곡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사회적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의협은 6월 17일 오전 11시 해당 사건이 발생한 병원을 방문해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후속대책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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