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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비대면 진료 불법 플랫폼 업체 등 7곳 적발
서울시, 비대면 진료 불법 플랫폼 업체 등 7곳 적발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2.06.16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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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사법경찰단 8개월 수가 결과…의원 2곳·약국 4곳·플랫폼 업체 1곳
원격진료 없이 전문약 처방전 발행,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등 유형 다양
비대면 진료 중개 앱 경쟁심화 따른 불법행위 여부 면밀한 모니터링 계획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서울특별시가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비대면 진료와 관련 불법 의료행위가 심각한 플랫폼 업체·의원·약국을 적발한데 이어, 플랫폼 업체(비대면 진료 중개 앱)의 경쟁이 심하다고 판단, 불법행위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6월 16일 한시적으로 허용돼 운영중인 비대면 진료와 관련한 불법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지난해부터 수사한 결과, 관련 플랫폼 업체 1곳, 의료기관 2곳, 약국 4곳 등 총 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로 인해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로 의사와 상담하고, 약국에서 조제된 약은 배달 등 방식으로 수령할 수 있는 제도로 2020년 3월부터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 후 비대면 진료 플랫폼(앱) 업체들이 30여개 이상으로 늘어나면서 병원 찾기와 진료 예약, 대기시간 안내, 처방전 관리, 의약품 배송까지 의료와 관련한 일련의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앱 사용자 또한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비대면 진료앱 중에는 '특정약품 처방받기', '병원·약국 자동매칭',  '단골의사 지정',  '일반의약품 배달' 등 위법이 우려되는 서비스도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민생사법경찰단은 약 8개월에 걸친 비대면 진료 수사를 통해 7곳에서 불법 의료행위가 있는 것을 적발했다.

수도권 소재 A의원은 환자가 탈모약을 선택하고 비대면 진료를 요청했지만 환자에게 아무런 통지없이 진료행위를 누락하고 처방전을 발행해 적발되었다.

탈모약이나 여드름치료제 등은 기형유발 등과 관련된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전문의약품임에도 환자에 대한 상담없이 약을 배송할 경우 위험에 노출될수 있다.

서초구 소재 B의원의 경우,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다 적발됐다. B의원은 환자에게 유명 알러지약을 약국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보다 싸게 구입할 수 있도록 처방해주겠다고 권유하면서, 본인부담금 등을 면제해줬다.

하지만 본인부담금의 몇배에 해당하는 건강보험급여는 정상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의료법에는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서울소재 C약국의 경우 비대면 처방전은 환자 방문없이 조제한다는 점을 악용해 무자격자가 약품 조제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해당약국은 처방전과 다른 약품을 조제·배송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무자격자의 조제사실이 추가로 드러난 경우다.

환자는 집에서 약을 배송받기 때문에 누가 조제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고, 전화를 통한 복약지도 또한 없었기 때문에 무자격자의 조제행위에 대한 단속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셈이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자체의 불법행위로는, 일반의약품인 종합감기약 등은 약국을 방문해 직접 구매해야 함에도 비대면 진료 어플(앱)에 '일반의약품 배달' 서비스 기능을 탑재해 소비자가 가정상비약을 주문토록하고 3개 약국이 이를 불법배송하다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비대면 진료 허용은 코로나19 방역의 일환으로 환자가 병원에 직접 전화해 진료 받는 상황을 전제로 했으나, 진료-결제-약품배송의 편의를 위해 이를 중개하는 플랫폼 업체가 생겨나면서 그 부작용으로 다양한 불법행위의 가능성 또한 생겨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비대면 진료의 특성상 불법행위가 드러나기는 쉽지 않지만, 지금까지 적발된 유형의 불법행위가 다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비대면 진료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라고 밝혔다.

또 "시민들이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불법으로 의심되는 점을 발견시 서울시 누리집 등에 신고·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환자를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행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약국에서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조제할 경우 약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강옥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불가피하게 비대면으로 진료를 하는 경우라도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기관과 약국은 위법사항이 없도록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하고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수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료기관과 약국보다 비대면 플랫폼 업체의 과다경쟁으로 인해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왜곡이 심각해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지난 6월 13일 '닥터나우'를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으로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도 환자가 전문의약품을 골라서 처방 받는 것이 약사법 및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았다. 이에 닥터나우에 공문을 발송해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으나, 닥터나우는 아랑곳하지 않고 동일한 방식의 비대면 진료를 강행하고 있어 사법부의 판단을 요청하고자 고발 조치를 진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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