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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직원 본인부담금 감면 '무죄' 받은 사정
법률칼럼 직원 본인부담금 감면 '무죄' 받은 사정
  • 고한경 변호사(브라이튼 법률사무소) admin@doctorsnews.co.kr
  • 승인 2022.06.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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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유인행위, 본인부담금 감면행위만으로 부족...영리 목적 인정돼야
병원 소속 직원·가족 등 일률적 본인부담금 감면 "환자 유인행위 아냐"
불특정 다수 환자 대상 감면 문제...임직원 복지 감면 일률적 지침 정해야
고한경 변호사(브라이튼 법률사무소)
고한경 변호사(브라이튼 법률사무소)

보통 본인부담금을 감면하는 방식은 의료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환자유인행위 금지 규정이다. 법원은 병원이 환자에게는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으면서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받는 것은 영리 목적으로 유혹을 수단으로 환자를 꾀어내어 진료를 받도록 유도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사례가 많다. 보건소에서도 본인부담금 면제나 할인은 매우 엄격하게 규제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최근 본인부담금 감면행위가 무죄를 받은 사건이 있어 살펴보기로 한다. 

A병원은 2014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환자를 상대로 일정 금액의 본인부담금, 총 400여 만원을 할인해줬다는 이유로 의료법 위반으로 약식 기소되어 법원으로부터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A병원은 약식명령에 불복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1심 법원은 유죄는 인정하면서 70만원의 벌금형의 선고유예판결을 내렸다. 

A병원에서는 1심 판결에도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의 결론은 달랐다. 항소심은 1심과 달리 의료법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본인부담금 감면행위가 금지되는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하려면 단순히 본인부담금 감면행위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영리 목적이 인정돼야 한다고 했다.

특히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하여 환자가 치료위임계약을 하도록 유도하거나, 환자 유치과정에서 환자나 브로커에게 금품이 제공되거나, 의료시장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돼야 한다고 봤다.

그 근거로서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본인부담금을 초과해 지급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을 뿐,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급받아야 할 의무는 없고, 요양급여비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감액될 수 있고, 병원이 부당한 방법으로 받은 요양급여비용은 징수되기 때문에, 본인부담금 감면 그 자체가 법제도에서 금지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즉, 본인부담금 감면행위 자체가 곧 환자유인이 되는 것은 아니고, 더해서 영리목적이 인정돼야 한다고 해석했다.

이러한 해석론을 바탕으로 법원은, A병원이 병원 소속 의사, 직원, 가족, 친인척, 협력병원 직원, 가족 등에 한해 일정 감면 기준을 일괄적으로 정해 본인부담금을 감면한 것이고, 감면기준과 달리 감면된 경우나 공휴일 미수납은 착오나 담당원장과의 각별한 친분관계 때문인 예외적인 경우였으므로, 영리목적으로 본인부담금을 감면한 것으로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항소심의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또한 본인부담금 면제행위 그 자체가 무조건 환자 유인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견해를 같이 한다고 보인다.

다만, 위 판결을 일반화해 본인부담금 감면행위가 의료법에 모두 금지되지 않는다고 확대 해석하는 것은 주의를 요한다. 

A병원의 사례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일정한 감면기준을 정해 불특정 다수가 아닌 소속 의사나 직원 등을 대상으로만 감면행위를 했다는 사정을 전제로 판단했다.

만일 불특정 다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본인부담금 감면행위를 해 병원 내원을 하도록 하는 것은 위 판결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행정법원의 판결례에 비춰볼 때 영리목적이라고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본인부담금 감면은 실손보험과 관련해서도 자칫 불필요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감면받은 환자가 감면되지 않은 상태의 영수증으로 보험금을 지급받는 등의 사례가 있을 때 그렇다. 

임직원에 대해 감면을 해주는 것은 복지차원일 것이다. 복지차원에서 이를 시행할 때 판결이나 주무관청의 입장을 고려해서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다각도로 세심하게 지침을 설계하고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어떤 목적으로 이뤄지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하고, 대상자도 적절하게 정해야 하며, 감면 금액도 과다하지 않은 범위여야 바람직하고, 무엇보다 일률적인 지침을 정해서 그에 따라 감면혜택이 이뤄져야 한다. 

세무처리 또한 적정하게 이뤄져야 하며, 진료비 내역서에도 이러한 내용이 사실대로 기재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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