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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불합리한 수가 협상 반대"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불합리한 수가 협상 반대"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2.06.14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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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재정 건전성 위해 의원 희생 강요하는 불합리한 결정 반복해"

ⓒ의협신문
ⓒ의협신문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가 2023년도 의원 유형 요양급여비용 계약과 관련해 "협상다운 협상을 하지 않은 채, 1차 의원의 목소리를 묵살하는 비민주적인 절차"라고 규탄했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6월 13일 성명을 통해 "2016년 이후로 44.6% 인상된 최저임금, 2022년 4월부터 5.6% 인상된 전기료, 1년 전보다 5.4% 인상된 생활물가 등에도 2.1%의 수가 인상률은 그간 코로나19를 통해서 인내해 온 의료계 종사자에게 큰 허탈감을 안겨줬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2년 넘는 기간 동안 수시로 변경되는 정부의 정책에 의료진들은 협조해왔다"라며 "정부는 국민 앞에서는 의원들을 위하는 태도를 보여왔으나, 막상 1차 의원의 현실적 상황을 전혀 고려해주지 않았다"고 짚었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해 의원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불합리한 방향의 결정을 반복하고 있다"라며 "건정심의 절차 역시 이미 답이 정해져 있으며,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들으려는 노력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불합리한 수가협상 반대 관련 성명서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2년 넘는 기간 동안 수시로 변경되는 정부의 정책에 의료진들은 협조해왔다. 정부는 국민들 앞에서는 의원들을 위하는 태도를 보여왔으나, 막상 일차의원의 현실적 상황을 전혀 고려해주지 않았다. 이는 코로나19에 대해 직접적으로 진료하는 의원이나, 그렇지 않은 의원 모두 시간에 따른 어려움이 가중되는 원인이었다. 그러나 백신패스나 영업시간제한 등의 직접적인 조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간의 의료진들이 해온 희생은 모두 간과되는 것이 현실이다. 

2021년 1차 의원의 의료수가의 인상은 3.0%에 불과했다. 그러나 전국민적인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시기임을 감안하여 이를 받아들이고 인내해왔다. 그러나 2016년 이후로 44.6% 인상된 최저임금, 2022년 4월부터 5.6% 인상된 전기료, 1년 전보다 5.4% 인상된 생활물가 등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낮은 2.1%의 인상율은 그간 코로나19를 통해서 인내해 온 시간에 비해 보잘 것 없어, 의료계 종사자들에게 큰 허탈감을 안겨주었다. 

대한민국의 건강보험제도는 전 세계에 유래가 없는 시스템으로 선진국의 사례라고 우리나라에 적용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의료비에 관련되어서는 미국의 SGR 모델을 적용하고, 공공성의 측면에서는 영국이나 호주의 공공 의료 시스템을 의료진에게 강요하는 양면성을 보이고 있다. 의원운영자도 국민의 한사람인데,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다만, 예를 들어 한의학 분야로의 과도한 지출이나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문제 등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과제가 충분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의원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불합리한 방향의 결정을 반복하고 있다. 

절차 또한 겉으로만 협상의 절차를 표방할 뿐, 금번 건강보험재정심의위원회의 절차 역시 이미 답이 정해져 있으며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들으려는 노력은 없었다. 협상이 결렬되었을 때 공급자만 패널티를 받고, 건강보험공단은 아무런 패널티가 없는 불공정한 구조도 문제이다. 협상다운 협상을 하지 않은 채, 1차 의원의 목소리를 묵살하는 비민주적인 절차에 대해 규탄하는 바이다. 


2022. 06. 13.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회장 김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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