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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저지 위해 13개 보건의료단체 연합체 결성
간호법 저지 위해 13개 보건의료단체 연합체 결성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2.06.1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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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범보건의료계 단체장 간담회 열고 간호법 총력저지 결의
국회 간호법 심의 즉각 중단 및 국민통합 논의 절차 이행 촉구
"국민건강 지키는 보건의료계 사회적 책무 다하자" 의기 투합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범보건의료계 13개 단체장들은 6월 14일 낮 12시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간호법안 제정을 저지하기 위해 '보건의료단체 연합체'를 결성키로 하고 총력저지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특정직역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간호법안 제정을 저지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범보건의료계 단체장들이 상호 결속을 강화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간호법안의 총력저지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을 비롯한 범보건의료계 13개 단체장들은 6월 14일 낮 12시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간담회를 갖고 간호법으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키고 올바른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하자는 공동의 목표 하에 연합체를 결성키로 했다.

또 직역 상호간 연대와 협력을 공고히 해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공동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아래 성명서 참조)

이날 간담회에는 이필수 의협회장을 비롯해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 ▲조영기 대한방사선사협회장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 ▲박명화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부회장 ▲김건남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부회장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 ▲홍수연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 ▲김영달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회장이 참여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업무영역을 침탈하는 간호법 제정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 3개 단체 대표들도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범보건의료계의 연대에 새롭게 동참했다.

의협 등 범보건의료계 13개 단체는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간호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의결로 법사위에 계류된 상태이지만, 국회와 국민 설득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뿐만 아니라, 정보를 공유하면서 국회의 추가 입법절차 진행을 저지하기 위한 공동 대응을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필수 의협회장은 "지난해부터 간호법 저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법안이 아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만큼, 우리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 예의주시하며 법안을 철회시키는 그날까지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13개 보건의료단체의 연합체를 통해 직역 상호간의 이해가 깊어지고 연대와 협력이 강화되어, 이를 통해 국민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보건의료계의 사회적 책무가 강력히 발현되는 역사적인 첫걸음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 "국회가 간호법 관련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정상적인 논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오늘 모인 모든 보건의료단체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야 하겠다"라며 "대언론, 대국민 홍보를 통해 정치권과 국민분들에게 간호법의 문제점을 더 알려나가도록 힘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오른쪽)은 이날 간담회에서 "13개 보건의료단체의 연합체를 통해 직역 상호간의 이해가 깊어지고 연대와 협력이 강화되어 국민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보건의료계의 사회적 책무가 강력히 발현되는 역사적인 첫걸음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간호법과 같이 특정 단체의 독단적인 주장만으로 한 나라의 법이 제정된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지적한 이필수 회장은 "관련 모든 보건의료 직역들의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쳐 접점을 찾아나가는 것이 민주사회의 기본질서"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 후에는 간호법 저지 의지를 담은 범보건의료계 단체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계류중인 간호법에 대한 심의를 중단하고, 처음으로 돌아가 제정법에 대한 정상적인 논의절차를 이행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또 범보건의료계 단체장들은 ▲국회는 간호법 관련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통합 논의 절차를 이행하라 ▲국민건강을 지키고 올바른 보건의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연합체를 결성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직역 상호간 연대와 협력을 공고히 해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공동 투쟁에 나설 것임을 엄숙히 선언하며, 국민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보건의료계의 사회적 책무가 강력히 발현하는 역사적인 첫 발이 시작될 것"이라고 천명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간호법 저지 범보건의료계 단체 공동 성명서]

- 국회는 간호법 관련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통합 논의 절차를 이행하라
- 국민건강을 지키고 올바른 보건의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연합체를 결성 운영할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범보건의료계 13개 단체는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간호법에 대한 심의를 중단하고, 처음으로 돌아가 제정법에 대한 정상적인 논의 절차를 이행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간호법은 특정 직역의 권리와 이익만을 대변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특히 보건의료 직역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통해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는 의료시스템에 균열을 초래하는 악법이다.
이에 범보건의료계 단체 일동은 간호법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으며, 동 법안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와 관련돼 있기에 제정법의 입법은 반드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함을 강조해 왔다.
현재 간호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로 각 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이 헌법이나 다른 법률, 하위 법령과 체계상 문제가 없는지를 실질적으로 심사하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기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보완하는 명확한 역할을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러나 원천적으로 간호법은 그 폐해로 인해 폐기돼야 함이 옳은 바, 제정법 관련 국민을 기본으로 관련된 모든 직역의 공감이 전제된 논의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문제점이 분명하게 드러나면 법안이 철회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고질적인 저수가에 시달리는 의료체계에서 간호직역을 포함한 모든 보건의료인력의 처우개선이 필요함은 모두가 인지하고 있다. 이에 우리 범보건의료계 13개 단체는 국회와 간호협회에 간호법에 대한 소모적인 분쟁을 중단하고, 모든 보건의료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해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금일부로 우리 13개 범보건의료계 단체는 국민건강을 지키고 올바른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하자는 공동의 목표 하에 연합체를 결성 운영할 것을 알리며, 직역 상호간 연대와 협력을 공고히 하여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공동 투쟁에 나설 것임을 엄숙히 선언한다.
국민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보건의료계의 사회적 책무가 강력히 발현하는 역사적인 첫 발이 시작될 것이다.

2022. 6. 14.

대한간호조무사협회 / 대한방사선사협회 / 대한병원협회 /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 대한임상병리사협회 / 대한응급구조사협회 / 대한의사협회 / 대한치과의사협회 / 한국노인복지중앙회 /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단체명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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