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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과의사회 "서울시의사회 닥터나우 고발 지지"
서울시내과의사회 "서울시의사회 닥터나우 고발 지지"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2.06.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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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13일 닥터나우 의료법·약사법 위반혐의 고발
"사회적 합의 없는 비대면 원격의료 추진 반드시 중단" 촉구
[그래픽=윤세호 기자]ⓒ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 기자]ⓒ의협신문

서울시내과의사회가 서울특별시의사회가 닥터나우를 고발한 것에 대해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 비대면 원격의료는 시행에 앞서 안정성 검증이 최우선으로 진행돼야 하는 만큼 사회적 합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내과의사회는 6월 14일 닥터나우와 같은 기형적인 플랫폼을 통한 원격의료의 확산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서울시의사회의 닥터나우 고발 건에 대해 적극 지지한다고 표명했다. 

앞서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은 6월 13일 비대면 플랫폼 업체인 닥터나우를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

닥터나우가 앱을 이용하는 환자들에게 의사의 진료를 받지 않고도 원하는 전문의약품을 먼저 선택하도록 한 뒤, 자신들과 제휴 된 특정 소수 의료기관에서 기계적인 처방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구축한 시스템이 의료법 위반이라는 것.

박명하 회장은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된 점을 짚으며 "닥터나우는 앱을 이용하는 환자에게 의사의 진료를 받지 않고 원하는 전문 의약품을 선택하도록 하고 자신들과 제휴된 특정 소수 의료기관에서 기계적인 처방만이 이뤄지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라며 "이는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약사법과 관련해 '누구든지 전문 의약품을 광고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제68조 제6항을 언급하면서 "'BEST 약품' 항목을 만들어 환자가 많이 찾는 인기 약품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각 약품을 클릭하면 다른 환자들이 해당 약품의 효과에 대해 올린 상세한 리뷰까지 볼 수 있도록 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시내과의사회는 "의료계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 확산 이후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 이후 닥터나우와 같은 서비스 등장에 '진료와 처방'이라는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든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라며 "비대면 원격의료는 안정성 검증이라는 최우선 과제가 선행돼야 한다. 이러한 사회적 합의가 없는 비대면 원격의료 추진은 반드시 중단돼야 하며, 닥터나우와 같은 플랫폼 역시 즉시 사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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