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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프진' 합법화 해야" 국회 국민동의청원 눈길
"'미프진' 합법화 해야" 국회 국민동의청원 눈길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2.06.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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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 "산부인과 의사 진료 및 처방 하에 미프진 합법화 해야"
산부인과 의료계 "미프진 처방 앞서 산부인과 진단부터 받아야"
식품의약품안전처, 현대약품 '미프지미소' 품목허가 검토 중
[그래픽=윤세호 기자]ⓒ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산부인과 의사의 진료를 전제로 유산유도제 '미프진'을 합법화 해야 한다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올라와 눈길을 끌고 있다.

청원인은 '인공 임신중절 약품 미프진의 합법화에 관한 청원'을 통해 지난 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처벌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불합치를 선고한 사실을 들어 "현재 불법인 먹는 낙태약 '미프진'을 합법화해 임신중절을 희망하는 여성이 임신중절수술 이외에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청원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미프진은 2019년 기준 75개 국가에서 사용을 허가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05년 임신중절을 위한 방법으로 공인했다. 

청원인은 "FDA에서는 2000년 미프진을 처음 승인했으며, 2016년 의약품 제조업체가 제출한 데이터와 정보를 기반으로 이에 대한 추가 신청서를 승인했다"라면서 "대한민국에서 미프진은 여전히 불법이라서 임신중절을 결정한 여성이 안전하고 온전한 결정을 내리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2020년 5월 300명의 여성에게 중국산 자연유산유도 약을 정품 미프진이라 속이고, 전문 지식 없이 복약토록 해 과다 출혈 등 부작용이 발생한 사건을 들어 "미프진 불법 거래가 2015년 12건에서 2019년 2365건으로 200배 가까이 폭증했다. 온라인을 통해 구매한 미프진은 정품 여부도 불명확하고, 의사의 진료 없이 복용할 경우 건강을 해칠 위험성도 크다"고 우려했다. 

청원인은 "완벽히 안전한 임신중절은 존재하지 않겠지만, 산부인과 의사와 충분한 상담 하에 미프진이 합법화된다면 여성들이 지금보다 더 안전한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임신중절과 관련된 후속법이 제정된 후에 미프진을 도입하기에는 진행 상황이 부진하고, 그동안 여성이 겪는 피해를 무시할 수 없다. 이제는 미프진을 합법화할 때"라고 주장했다.

해당 국민동의청원 동의 기간은 6월 29일까지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5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소관 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된다. 

의료계는 임신중지를 위한 약물 투여는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임신중절 허용 여부에 대한 도덕적, 법적 논란과는 별개로 임신부가 사전 검사나 사후 모니터링 없이 약을 복용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입장이다.

김재유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은 "지금까지 임신중지를 위해 시행해 온 고식적인 방법은, 기구를 통해 낙태 시술을 진행하는 것이다. 다만 기구를 사용해도 시술이 불완전하게 시행될 수가 있어 재수술하기도 한다"라며 "미프진을 사용할 경우 깨끗하게 낙태가 이뤄질 확률은 더 낮다"고 밝혔다.

김재유 회장은 "(산부인과 전문의에게)자궁 외 임신이나 병합 임신 등의 확인을 거치지 않고 미프진을 사용하면 환자가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 산부인과적 진단 없이 일반 병·의원이나 약국 등에서 약을 구입해 사용하면 심각한 질 출혈, 감염, 구토, 두통, 현기증, 발열, 복부 통증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부작용 발생 이후 병원을 방문하면 진단을 하는데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 임신중지를 위해서는 환자마다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받아야 하고, 전문가가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2020년 10월 정부가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모자보건법 개정을 추진하자 "약물 낙태는 투약 결정부터 유산의 완료까지 산부인과 의사의 관리하에 사용해야 안전하다"라고 밝혔다.

의협은 "낙태를 위해서만 사용되는 약물을 도입하려면 안전한 사용과 여성을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의약분업 예외 약품'으로 지정해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정확한 임신 진단과 함께 안전하게 투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재 현대약품의 인공 임신중절약 '미프지미소'에 대한 품목 허가를 검토하고 있다. 현대약품은 지난해 7월 2일 자궁내막을 얇게 만들어 초기 임신 유산을 유도하는 기전으로 미프진과 미소프로스톨 복합제로 미프지미소 품목허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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