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9 21:36 (금)
의료기관 내 수어통역사 배치 의무화?…의협 "부당하다"
의료기관 내 수어통역사 배치 의무화?…의협 "부당하다"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2.06.09 14:52
  • 댓글 2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홍석준 의원, '의료기관에 수어통역사 배치 의무화 법안' 대표 발의
의협 "국가가 소요 예산 마련 등 의무적 지원체계 구축해야"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과 공공의료기관에 수어통역사 등 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그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법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의료기관에 의무를 강제하기에 앞서 지역별 장애인 현황, 장애인 중 수어통역사 수요 현황, 장애인의 평균 의료기관 방문 횟수, 수어통역사 배치 시 인건비 추정 현황 등의 실태조사가 우선 이뤄져야 한다는 것. 

특히 청각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차별 없이 의료서비스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의료기관이 아닌 국가가 의무적으로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지난 5월 12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률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과 공공의료기관에 수어통역사를 포함한 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당시 홍석준 의원은 "청각장애인을 위해 병원 내에 수어통역사를 배치하는 병원은 전국에 4개 병원에 불과해 청각장애인이 진료나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수어통역 지원을 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며 "건강권 및 생명권과 직결되는 의료서비스는 모든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역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 누구나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기관에 필요한 수어통역사 수 등 현황 파악 ▲의료기관에 수어통역사 배치 강제화 부당 ▲정부의 장애인 의사소통 지원체계 마련 및 의료기관 지원체계 구축 등을 이유로 해당 법률안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

우선 의협은 "의료기관에 수어통역사를 배치하는 상항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관련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지역별 장애인 현황, 장애인 중 수어통역사 수요 현황, 장애인의 평균 의료기관 방문 횟수, 수어통역사 배치 시 인건비 추정 현황 등을 파악해 장애인 중 수어통역사사 실제로 어느 정도 필요한지, 비용은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등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고려한 효율적인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수어통역사 필요성의 현황 파악도 되지 않은 실정에서 의료기관에 수어통역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것은 의료기관 경영상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실제 의료기관에 수어통역사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에 대한 현황 파악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에 수어통역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는 것은 정상적인 의료기관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며 "결국 일반 국민의 의료이용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의료기관에 수어통역사 배치 강제화는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밖에 의협은 청각장애인이 의료서비스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소요 예산 마련을 비롯한 관련 지원체계를 구축해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의료기관에 수어통역사를 의무 배치하는 방안은 재정 부담, 인력 낭비 등 비효율적 요소가 산재해 있어 정부 또는 정부 산하 유관기관에 수어통역사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청각장애인이 진료를 받기 위해 수어통역사가 필요한 경우 정부 시스템을 활용, 청각장애인이 수어통역사와 동행해 의료기관을 방문할 수 있는 매칭시스템 등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의사회와 경기도의사회 역시 해당 법률안이 의료기관에 과도한 의무를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에 수어통역사가 포함된 의사소통 지원체계를 구축하라고 법안에 강제 사항을 명시하고자 할 때는 의료기관에 부담이 있는 인건비 등을 고려해 그에 따른 보상안도 의무사항으로 명시해야 한다"며 "다만 법률안에는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고 명시됐다"고 짚었다. 

경기도의사회는 "의료기관 당연 지정제를 유지하는 현 의료제도 하에서 만약 의료기관에 수어통역사 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이는 의료기관에 의무를 지울 것이 아니라 보건소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련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