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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장관 후보자, 과거...간호인력 단독법 발의
김승희 장관 후보자, 과거...간호인력 단독법 발의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2.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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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 활동 당시 '간호인력의 양성 및 처우 개선 법률안' 대표발의
보건복지부 "타 직역 형평성 문제" 지적...병원계 "타당성·실효성 부족" 반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2018년 제20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할 당시 간호인력을 위한 단독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드러나 의료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26일 김승희 전 국회의원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하고 5월 31일 국회 인사청문회 요청안을 제출했다. 

윤석열 정부는 김승희 장관 후보자를 내정하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과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 간사 등을 역임하며 국가 보건복지 정책 수립과 당면한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왔다"며 "그간 현장과 정부, 국회에서 쌓아온 경륜과 전문성이 윤석열 정부의 보건복지 분야 국정과제 달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승희 장관 후보자 내정 직후 '문재인 대통령이 치매 초기 증상인 건망증을 앓고 있다'는 발언이 논란이 됐다. 여기에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 시절 세종시 아파트에 이른바 '갭 투기' 의혹과 딸·모친 갭투기 의혹이 불거진데 이어 농지법 위반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비판 여론이 거세다.

아울러 지난 2018년 제20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할 당시 간호사를 비롯해 간호인력의 처우 개선을 위한 단독 법안을 대표발의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김승희 후보자가 대표발의한 '간호인력의 양성 및 처우 개선에 관한 법률안'(간호인력 등에 관한 법률)은 간호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간호인력의 처우 개선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를 마련해 국민의 다양한 간호서비스 요구에 제도적으로 부응하는 한편, 국민에게 보다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해당 법률안은 의료법과 독립적인 별개의 제정법안으로 간호인력지원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간호인력의 처우 개선 등 총 4개의 장과 24개의 조문, 2개의 부칙을 담고 있다. 

당시 정부는 보건의료기본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등과의 중복 문제와 타 직역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들어 해당 법률안 제정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간호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간호인력 양성 및 처우개선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제정안의 주요 내용이 현행 의료법 및 보건의료기본법을 통해 달성 가능하다는 점과 타 보건의료인 직역과의 형평성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며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대한병원협회는 "제정안 내용의 대부분이 현행 법률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고, 간호인력의 근무환경에 대한 객관적 수준이나 타 직종과의 형평성, 간호인력 인건비 재원이 건강보험임을 고려할 때 제반환경의 근본적 개선 없이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의무 부여를 통해 간호인력의 처우를 개선하려는 법률 제정은 타당성과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김승희 후보자가 발의한 '간호인력 등에 관한 법률'은 2020년 20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장관 후보자가 간호인력을 위한 단독법안을 추진한 만큼 앞으로 장관에 임명될 경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간호법안 제정이 탄력을 받을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그동안 간호법안에 대해 '신중 검토' 입장을 보인 보건복지부의 태도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김승희 후보자가 국회의원 재직 당시 간호인력에 관한 법안을 대표발의한 것과 관련, "(김승희 후보자의 간호인력에 관한 법률은)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간호법안과 차이가 있다"라면서도 "(향후 영향에 관해)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지난 5월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절차를 앞두고 있다. 다만 여야가 제21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과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첨예한 갈등을 보이고 있어 간호법안 심의는 답보 상태다.

한편, 의협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원 7000여명은 5월 22일 여의도공원 일원에서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간호조무사 공동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보건의료직역의 분열을 조장하는 간호단독법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두 단체는 ▲간호단독법 철회 ▲간호단독법 국회 통과 시 14만 의사와 85만 간호조무사를 비롯해 10개 보건의료단체 총궐기 등을 천명했다. 특히 치과의사·임상병리사·방사선사·요양보호사·응급구조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 등 간호법 저지에 뜻을 함께 하는 보건의료단체도 간호법안 저지 투쟁을 위해 연대를 강화, 입법 독주에 대응키로 했다.

환자단체인 한국폐암환우회도 5월 24일 '간호단독법안 시행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폐암환우회는 "적절한 사전 준비와 사회적 합의가 없이, 일방의 주장만을 반영해 강행하려는 간호단독법안의 입법과 졸속시행은 수십 년간에 걸쳐서 사회적 합의로 이뤄온 현행 의료체계를 혼란에 빠트릴 위험이 있다"면서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할 우리 환자들의 권리와 기회를 침해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5월 26일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를 열어 비대위 조직을 확대 개편, 간호법안 저지를 위해 총력전을 펴고 있다. 

확대 개편한 2기 비대위는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이광래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인천광역시의사회장)·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원으로는 의협 집행부, 대의원회(운영위원회),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대한개원의협의회, 한국여자의사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등 각 직역과 지역을 대표한 총 29명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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