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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협 "건보공단, 전문요양실 시범사업 폐기하라"
대개협 "건보공단, 전문요양실 시범사업 폐기하라"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2.06.07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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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전문요양실 시범사업 전국 확대 및 제도화 추진
대개협 "국가가 불법 의료행위 조장하는 시범사업" 비판
ⓒ의협신문
ⓒ의협신문

대한개원의협의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행하고 있는 노인요양시설 내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의 제도화에 관해 불법적인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사업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은 간호서비스가 필요한 장기요양 1~4등급 요양시설 입소자를 대상으로 상근하는 의사 없이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영양, 배설, 호흡, 상처 관리 등 전문적인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앞서 건보공단은 2019년에 20곳으로 시작한 노인요양시설 내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을 올해 25곳으로 늘려 연장 운영하고, 앞으로 전국으로 확대해 제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대개협은 "의료계는 2018년의 전문요양실 시범사업 자문회의에서도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단독 간호를 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는 문제점을 지적했다"며 "그런데도 건보공단은 불법적인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개협은 전문요양실의 간호서비스에 대해 "의사가 요양원에 없어도 중심정맥영양, 비위관, 위장루 경관영양, 도뇨관, 방광루, 인공항문, 인공방광 관리, 산소투여와 인공호흡기, 흡인, 외과적 드레싱 등 침습적인 의료행위들을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며 "이는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잘못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의사도 없이 부적절하게 시행됐을 때 환자에게 되돌릴 수 없는 큰 위해를 가져다줄 수 있는 매우 위험천만한 상황이다"라고 우려했다.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계약 의사가 발급해 준 간호지시서에 따라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문제가 없다는 건보공단의 주장도 반박했다.

대개협은 "주 1회 방문하는 계약 의사가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의 의료행위를 상시로 지도 감독하는 게 불가능해 환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의 전문적인 간호서비스를 받게 되는 입소자들이 다양한 질병과 합병증이 있는 고령의 중증 환자들이다. 아무리 의학적으로 회복 가능성이 낮더라도, 이들의 건강과 생명은 의심의 여지 없이 소중한데 의료비 감축을 위해 국가에서 불법적인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시범사업은 묵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대개협은 "불법 의료행위로 중증환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라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기능을 정립하겠다는 보건복지부는 직역 간의 갈등과 분란을 조장하는 건보공단의 불법적인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을 당장 폐기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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