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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심평원이 민간보험사 업무 대리 강력 반대"

의협 "심평원이 민간보험사 업무 대리 강력 반대"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2.06.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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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교 의원 발의 보험업법 개정안…환자 진료정보 집적·개인정보 유출 우려
"공공기관에 부적절한 업무 확장 및 불필요한 행정규제 조장으로 불합리 법안"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5개 의약단체 대표들이 지난해 5월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자랜드 2층 랜드홀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 폐기'를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5개 의약단체 대표들이 지난해 5월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자랜드 2층 랜드홀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 폐기'를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또 발의되자 "민간보험사의 업무를 공공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는 불합리한 법안이고, 민간보험사의 환자 진료정보 집적화 및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다"며 강력하게 반대했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지난 5월 9일 정의당 국회의원 6명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허종식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의 찬성을 받아 보험업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보험업법 개정안의 핵심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험회사로부터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절차를 위탁 받아,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보험 청구 증빙서류를 제출 받도록 하는 것이다.

의협은 "실손의료보험은 보험회사와 가입자간의 사적 계약에 의한 민간보험임에도 개정안은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의료기관에게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결국 보험계약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전송하도록 법률적인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계약의 당사자이자 가입자로부터 보험납입금을 지급받아 수익을 창출하는 보험회사의 경우 업무간소화에 따른 비용절감 등 수익 증대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정작 계약의 당사자도 아니고 해당 계약으로 인해 어떠한 이익도 귀속되지 않는 의료기관에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조장하는 반경제적이고 불합리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또 "아무리 개인정보 유출 및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심평원에서 보험회사에 비전자적 형태로 자료를 전달한다고 하더라도, 전송 과정에서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 등이 문제가 될 경우 환자와 보험회사의 편의를 위해 강제적으로 추가 업무를 수행한 의료기관이 해당 문제의 당사자가 되어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의사-환자간의 신뢰관계 훼손 소지가 높고, 사실상 민간 실손보험금 청구 서류 제출 업무를 심평원에 위탁하도록 함으로써 공공법인의 부적절한 업무 확장과 임의적 환자 진료정보 남용 및 진료정보 집적화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보험업법 개정안을 반대했다.

의협은 ▲제3자인 의료기관에 의무부담 및 불필요한 행정부담 발생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실손보험사의 이율배반적 행위 ▲정보의 자기결정권 침해 및 지급거절 등 환자 피해 우려 ▲심사평가원의 목적 고려 및 진료정보 집적화 우려 ▲자율적 해결책 존재 및 핀테크 업체 타격 우려 등을 반대 이유로 꼽았다.

■ 제3자인 의료기관에 의무부담 및 불필요한 행정부담 발생
의협은 "실손의료보험은 의료비 중 환자 본인부담분에 대해 보장을 위해 보험계약자가 민간보험사가 판매하는 상품에 사적으로 가입·계약하는 민간보험으로, 보험료에는 보험금 지급을 위한 업무수행 비용까지 포함돼 있음에도, 법률적 관계가 없고 어떠한 이익도 없는 제3자인 의료기관에 대해 보험사의 보험금 청구 절차 개선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기본적인 법적·경제적 논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별도의 행정직원이 없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서류 전송 등을 위한 행정부담을 발생시키는 것은 일방적이고 불필요한 규제"라고 강조했다.

■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환자의 개인정보 우출 가능성도 제기했다.
의협은 "환자의 진료기록은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같은 기본적인 정보보다 훨씬 민감하고 예민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아무리 개인정보 유출 및 악용 방지를 위해 심평원에서 보험회사에 비전자적 형태로 자료를 전달한다고 하더라도, 전송 과정에서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로 인해 중계기관, 보험회사 간 정보유출 책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의료기관도 법적 분쟁에 휘말릴 소지가 크다"고 우려했다.
이 밖에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심평원에 해당서류 전송 업무를 위탁하는 것은 현재 환자가 직접 보험사에 제출하는 방식이나, 핀테크 업체를 활용해 의료기관에서 보험사로 직접 제출하는 방식에 비해 오히려 정보 유출 가능성이 더 높다"고 밝혔다.

■ 실손보험사의 이율배반적 행위
실손보험사의 이율배반적인 행위도 꼬집었다.
의협은 "실손보험사는 표면적으로 가입자들의 소액진료비 청구 편의성 증대를 위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아직도 청구간소화 절차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회사가 있으며, 실제로 일부 보험사에서는 대표 팩스번호를 공개하고 있지 않아, 가입자들이 선호하는 팩스 전송을 위해서는 매번 콜센터로 전화해 가상팩스 번호를 부여받아 전송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면서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가입자 편의성 증대와는 상반된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실손보험사들은 영업이익 적자를 이유로 보험료를 올리고, 혜택을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초 성과급 잔치를 벌여 이율배반적 소비자 배반행위라는 금융소비자연맹의 지적이 있었다"며 "보험료 지급 거절을 위해 가입자 및 의료기관들과 소송을 남발하는 등 본인들의 이익에만 민감한 실손보험사들이 청구간소화를 통해 소액 미청구로 인한 낙전수입을 포기하겠다는 것은 청구간소화로 환자진료정보 획득을 통해 지급 및 개갱신 거절 등을 통해 손해율을 낮추기 위한 숨은 의도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 정보의 자기결정권 침해 및 지급거절 등 환자 피해 우려
지금도 기왕증 등으로 보험의 부담보다, 지급거절, 갱신거절, 타 보험사 가입거절 사례가 빈번한 상황에서, 비록 환자가 동의할 경우 전송한다고 하나 환자는 편의를 위해 모든 정보를 심평원을 통해 보험사로 전달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획득된 개인진료 정보로 인해 지급거절 등 환자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도 짚었다.
의협은 "환자의 민감한 정보를 보험사에게 전자적으로 전송될 수 없다고 하지만 한 번 전자적으로 의료기관에서 법으로 강제화 해 전자적으로 보내진 정보를 향후 법개정을 통해 전자적으로 언제든지 보내도록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 심평원의 목적 고려 및 진료정보 집적화 우려
공공기관인 심평원이 민간보험사의 업무를 위탁 받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심평원은 국민건강보험 진료비 심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가 운영하는 공공기관으로, 심평원 운영비용은 건강보험료에서 충당하고 있으므로,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실손의료보험 청구과정에 개입시키는 것은 심평원의 기본적인 설립 목적 및 역할 등에서 벗어나 건강보험법 위임범위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영리기업인 보험사가 심평원의 관련 시스템과 전문 인력을 민간보험 청구간소화 업무를 위해 함부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전산체계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한 사무를 심평원에 위탁 시 비급여 정보 및 실손의료보험 청구 정보 등 환자의 모든 진료정보를 토대로 건강보험 청구비용 심사시 악용하는 등 임의적인 환자 진료정보의 남용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 자율적 해결책 존재 및 핀테크 업체 타격 우려
의협은 "이미 많은 병원들에서는 민간 핀테크 업체를 활용해 청구간소화 업무를 대행 중에 있어 청구간소화 문제를 자율적으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심평원은 위탁기간으로 지정할 경우 해당 업체들은 투자비용 등 막대한 손해를 입고 4차 산업 시대의 한 축을 담당하는 IT업계에 치명적인 타격이 있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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