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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내년도 '수가 인상률 1.6%' 타결
병협, 내년도 '수가 인상률 1.6%' 타결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2.06.01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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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급 내년도 초진료 '1만 6650원'·재진료 '1만 2060원'
송재찬 단장 "3년 연속 결렬 부담...협상 구조 개선 약속"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수가협상단장이 공급자단체 중 처음으로 2023년도 수가인상률을 계약한 뒤 협상장을 나오고 있다.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수가협상단장이 공급자단체 중 처음으로 2023년도 수가협상을 타결하고 협상장을 나오고 있다.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

2023년도 병원급 수가인상률이 1.6%로 결정났다. 이에 따른 초진료는 1만 6650원으로 전년대비 280원 증가했다. 재진료는 1만 2060원으로 190원 상승했다.

대한병원협회 수가협상단은 법정 기한을 넘긴 6월 1일 오전 6시 27분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7번째 협상에서 보건의료 공급자단체 중 처음으로 협상 타결에 성공했다. 2년 연속 결렬 이후 3년만에 협상을 체결했다.

송재찬 병협 수가협상단장은 계약 체결 직후 "최선이라기보다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치였다"고 밝혔다.

송재찬 단장은 "지난 2년간 결렬한 상태에서 또 다시 결렬을 하는 부담이 있었다"며 "제도 개선을 위해 협상 구조 자체의 문제에 대한 인식을 함께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보공단 측에서는 가입자와 공급자가 대화를 긴밀하게 해 가고, 건강보험 발전과 우리나라 의료 발전을 위해 더 노력해야 된다는 것들에 대해 공감하고, 개선 노력을 해주기로 했다"며 "이런 약속에 대해 전향적으로 받아들이고, 아쉽지만 2023년도 수가협상은 이렇게 타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기대한 결과를 받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병원이 환자를 위해 노력한 것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다른 방안을 함께 장기적으로 찾아 나서겠다"고 전했다.

2023년도 병원급 수가인상률에 따른 초재진료 계산 ⓒ의협신문
2023년도 병원급 수가인상률에 따른 초재진료 계산 ⓒ의협신문

병협 수가 인상률이 1.6%로 결정되면서 이에 따른 병원 환산지수는(상대가치점수당 단가) 79.7원으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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