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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업무 범위에 '위탁' 업무도 포함된다

심평원 업무 범위에 '위탁' 업무도 포함된다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2.05.30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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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회 본회의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의료계 "심평원 본래 업무범위 초월…고유 업무 지장 초래" 우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민간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 심사 '위탁'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수행' 업무로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5월 29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총 130건의 안건을 상정해 심의·의결했다. 이 중에는 자동차보험 심사를 비롯해 다른 법령에 따라 수행하고 있는 위탁 업무를 심평원 업무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도 포함됐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원안은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당시 최혜영 의원은 "심평원은 코로나19 위기대응 관련 마스크 이력관리 시스템 운영·자동차보험 심사·응급의료비 대지급·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 등의 업무를 타 법령에 따라 위탁받아 수행하지만, 현행법상 심평원의 업무 범위에 부합하지 않아 수탁의 적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심평원이 타 법령에 따라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현행법상 업무범위에 포함해 법률 간 정합성과 업무 수행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해당 건보법 개정안의 대안을 마련하며 "심평원의 요양급여 대상 여부 확인 제도와 관련해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의료비용이 요양급여 대상인지 비대상인지 아닌지에 관한 확인은 보험자 측(심평원)이 확인해 줘야하는 주요한 업무라는 점에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자동차보험 심사, 응급의료비 대지급, 코로나19 위기대응 관련 손실보상 심사 등 심평원의 전문인력과 보건의료 인프라를 활용하는 업무를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라며 "심평원이 다른 부처 및 기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를 심평원 업무로 규정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건보법 개정안은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제도 신청 시 구체적인 범위, 방법과 처리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심평원의 업무범위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명시했다.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의 목적과 대상, 결과의 통지 등에 관한 사항도 별도로 신설했다.

이날 건보법 개정안은 본회의에서 48번째 안건으로 상정, 재석의원 194명 중 찬성 193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사진=국회 회의 캡쳐]ⓒ의협신문
[사진=국회 회의 캡쳐]ⓒ의협신문

한편, 의료계는 "심평원 본래의 업무를 초월할 수 있다"며 해당 개정안에 대한 심각한 우려의 시각을 보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건보법 개정안이 발의된 직후 "심평원의 설립 목적인 심사나 평가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업무를 포함할 경우 무분별하게 업무 범위를 확장할 수 있고, 본래의 고유 업무 수행에 큰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반대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 역시 "심평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수탁사무의 적법성 문제를 해결한다는 내용에는 공감하지만, 개정안 문구의 법적 해석 논란과 심평원 본래의 업무범위를 초월한 무분별한 확장 개연성을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심평원이 자동차보험 심사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짚으며 "자동차보험 환자의 심사 업무는 개인 간의 분쟁이자 사적계약인 민간보험의 영역"이라면서 "공적 기관인 심평원에 업무를 위탁하는 것에 많은 논란이 있고, 심평원의 설립 취지와도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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