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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환우회 "간호법, 환자 치료환경 악화 우려 반대"
폐암환우회 "간호법, 환자 치료환경 악화 우려 반대"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2.05.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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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의 주장만 반영해 강행시 현행 의료체계 혼란에 빠트릴 위험 커
간호사 처우 개선 기대 어려워…간호사에 의한 단독진료 의료행위 불신 초래
사회적 합의 없이 법 제정되면 최상 의료서비스 받을 환자의 권리·기회 침해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의료 10개 단체, 그리고 임상병리사·방사선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 등도 간호법 제정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환자 단체도 간호단독법의 졸속 입법을 반대하고 나섰다.

적절한 사전 준비와 사회적 합의가 없이, 일방의 주장만을 반영해 강행하려는 간호단독법은 현행 의료체계를 혼란에 빠트릴 위험이 있다는 우려 때문.

특히 간호사들에 의한 단독진료는 의료행위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고, 환자들의 치료 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폐암환우회는 5월 24일 '간호단독법안 시행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폐암환우회는 "간호단독법안의 처리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사협회 등 관련 단체들 간에 논쟁이 뜨겁다"라며 "마치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당장 세상이 끝날 것처럼 서로 다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사회적 갈등으로 심화하는 논쟁과 투쟁이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논쟁과 다툼의 초점은 당연히, 그리고 우선적으로 의료행위의 당사자인 환자들이 받아야 할 의료 서비스의 질에 비춰봐야 할 터인데, 우리와 같이 생명을 담보로 투병을 하고 있는 환자들의 입장은 전혀 개의치 않는 것 같아 차제에 사회적 합의에 참고하도록 우리 환자들의 입장을 알리게 됐다"고 밝혔다.

폐암환우회는 먼저 간호단독법안 제정 주장과 관련 "간호사로서 적절한 처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간호사들의 주장은 일견 타당해 보이기도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간호사들의 단독 진료가 가능하다고 해서 간호사들의 사회적 위상이 크게 달라지거나 바라는 처우 개선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는 기대도 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일부 개업을 하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겠지만, 대다수 간호사들의 처우에는 현실적으로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폐암환우회는 문제의 해결 방안도 제시했다.

폐암환우회는 "현 의료체제 안에서 정부의 참여로 의료기관의 경영 수지를 분석·조정해 근무 시간 등을 고려한 적정한 소득의 분배 방침을 마련함이 가장 확실한 처우 개선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 의료체제의 큰 틀안에서 합의안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 환자들이 겪고 있는 열악한 치료 환경에서 큰 혼란 없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환자들의 바람도 전했다.

폐암환우회는 "경쟁을 하듯이 현대적으로 지어지는 병원 건물들을 보면서, 의료 환경의 개선이라는 기대감 보다는 우리 환자들의 피와 눈물로 지어 진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간호단독법안으로 야기된 의사나 간호사들의 분쟁을 통해 우리 환자들을 배려하는 치료 환경은 얼마나 개선이 될 것인지 모르겠다"고 냉정하게 물었다.

폐암환우회는 "안타깝게도 우리 환자들이 예상하는 결과는 의료서비스 환경의 혼란과 퇴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격·경험·자질 등 보편적으로 검증이 되지 않고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간호사들에 의한 단독진료는 의료행위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환자들의 치료 환경을 악화시킬 뿐이라는 우려가 앞서며,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당사자인 환자들도 이와 같은 사회적 합의 도출에 당사자로 참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폐암환우회는 "적절한 사전 준비와 사회적 합의가 없이, 일방의 주장만을 반영해 강행하려는 간호단독법안의 입법과 졸속시행은 수십 년간에 걸쳐서 사회적 합의로 이뤄온 현행 의료체계를 혼란에 빠트릴 위험이 있으며,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할 우리 환자들의 권리와 기회를 침해한다"고 거듭 밝히면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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