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에틸렌클로로히드린 검출 따른 선제적 안전 조치"
25일 병·의원에 처방 제한 요청 "대체의약품 처방 전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소 마취제 '인카인겔'에 대해 사용중지 조치를 내리고, 병·의원에 처방 제한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퍼슨의 국소 마취제 인카인겔에 대한 수거·검사 결과, 에틸렌클로로히드린(2-CE)이 검출됐다"며 "이에 해당 제품을 사용중지 조치하고, 병·의원 등에 처방 제한을 요청했다"고 5월 25일 밝혔다.
에틸렌클로로히드린은 산화에틸렌(EO)의 중간체, 부산물 등으로 생성될 수 있으나 환경에서도 존재할 수 있는 물질이다. 주로 멸균 공정상 EO 가스를 사용했을 때 잔류한다.
현 시점에서 검출된 에틸렌클로로히드린의 위해성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안전조치를 결정했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식약처는 제조업체에 신속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등 관리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해당 품목에 대한 판매를 잠정 중단할 것을 지시했으며, 제조업체는 해당 의약품에 대한 출하 중단과 함께 이미 유통된 제품에 대한 회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의·약사에게 해당 제품 처방 제한 및 대체의약품 처방 전환과 회수 작업 협조 등을 요청했다.
해당 제품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 등 이상 징후가 의심되는 경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전화 1644-6223)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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