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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온라인 학술대회 제약사 지원 연장 가능성 시사
보건복지부 온라인 학술대회 제약사 지원 연장 가능성 시사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22.05.2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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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설명없는 제품설명회, 지나친 도매상 매출할인 점검 대상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워크숍 'CSO 지출보고서' 관련 규정 설명
2022년 상반기 KPBMA(제약바이오협회) 윤리경영 워크숍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 올 6월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된 온라인 학술대회에 대한 제약사 지원이 추가 연장될 전망이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 따르면 여정현 보건복지부 사무관(약무정책과)은 지난 5월 20일 인천 네스트호텔에서 열린 '2022년 상반기 KPBMA(제약바이오협회) 윤리경영 워크숍'에서 "의료계와 산업계, 공정거래위원회와 논의를 바탕으로 '온라인 학술대회 제약사 지원 허용 기간 연장'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날 여정현 사무관은 '의약품 판매질서 관련 약무정책 동향'이란 발표를 통해 내년부터 제약사에게도 영업대행사(CSO) 지출보고서 관리 의무를 지우고,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한 'CSO 지출보고서' 관련 규정을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적용될 강화된 CSO 지출보고서 관련 규정을 지난해부터 예고했다.

법률사무소 '김앤장'의 강한철·권혁찬 변호사, 황종대 세무사, 서재훈 회계사는 "국세청이 의약품 처방과 연계한 임상 연구비의 허위·과다 지급을 중점 점검하고 있어 정당한 목적과 절차로 수행하는 임상시험인지 적법성을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한철 변호사 등에 따르면 임상시험의 ▲목적 ▲경위 ▲내용 및 이행 방식 ▲의사의 선정방식 ▲대금 산정방식 ▲대금 지급방식 ▲대금 예산항목 및 상당성 ▲결과물의 질과 이에 대한 사후관리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등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으면 자칫 국세청으로부터 적법하지 않은 지원으로 불이익을 겪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제품설명회도 제품 설명은 하지 않은 채 보건의료인에 식사를 제공하는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약 도매상에 지나친 매출할인을 제공할 경우 국세청의 중점 점검사항에 걸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CSO가 유통마진의 일부를 의약품 리베이트로 사용하거나 학술행사 대행 수수료를 과다 지급하는 것도 조사대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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