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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 완화의료 1·2차 병원 활용하자

호스피스 완화의료 1·2차 병원 활용하자

  • 김은아 기자 eak@kma.org
  • 승인 2004.0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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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암센터 심포지엄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1·2차 의료기관의 병상을 활용함으로써 서비스 제공을 확대해야 하며, 이를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오후 국립암센터는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구체적인 보건의료체계를 마련하고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2004년 16개 시도 20세 이상 남녀 10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무의미한 치료중단에 대한 찬성이 82.3%에 달하는 등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날로 늘어가고 있는데 반해 한 해 암 사망자 6만3988명 중 호스피스·완화의료 기관을 이용한 환자수는 5.1%(3266명)에 불과해 기대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이처럼 현실적으로 호스피스·완화치료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병상 및 재정 확보의 어려움이다.

윤영호 과장(국립암센터 삶의질향상연구과)은 "61개의 호스피스·완화의료기관 중 46개(75.5%)에서 재정상태가 '부족'하거나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윤 과장은 "호스피스·완화의료기관이 전문인력 확보 및 시설 구비 등을 통해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며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도록 제안했다.

허대석 소장(서울대학교병원 암센터)은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위해 1,2차 의료기관의 병상을 활용하고, '무의미한 의료행위'로 낭비되는 재원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상이 소장(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센터)은 "호스피스·완화의료가 국민건강권을 달성하려는 건강보험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므로 급여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해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요양수가 개발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편 현행 법령만으로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인력, 시설 기준 등을 다루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새로운 특별법을 제정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연세의대 손명세 교수는 "환자의 자기 결정권 존중, 치료 대상자, 인력·시설·장비 기준 등을 규정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고, 의사가 환자에게 호스피스 선택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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