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9 06:00 (금)
현직 변호사 "의협, 끊임없이 국회·정부 설득해야"
현직 변호사 "의협, 끊임없이 국회·정부 설득해야"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22.05.21 01:24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성훈 변호사 [KMA-TV] 긴급 현안 대담...법사위 앞둔 간호법 입법전략 제안 
"중복 법률 정비해야 국민 이해하고, 따를 수 있어...간호법 중복 '법률 낭비'"
"심사 충분치 않아 조문 틀리기도...의협, 심사 다시 하도록 끝까지 설득해야"
현직 변호사이자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를 맡고 있는 전성훈 변호사(법무법인 한별, 사진 왼쪽)가 20일 김이연 의협 홍보이사가 진행한 KMA-TV 긴급 현안 대담에 출연, 간호법 쟁점을 정리했다. ⓒ의협신문
현직 변호사이자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를 맡고 있는 전성훈 변호사(법무법인 한별, 사진 왼쪽)가 20일 김이연 의협 홍보이사가 진행한 KMA-TV 긴급 현안 대담에 출연, 간호법 쟁점을 정리했다. ⓒ의협신문

최고의 전문가 단체인 대한의사협회가 해야 할 일은 정부와 걸어다니는 입법기관으로 불리는 국회라는 제도권 권력을 지속해서 설득하고 소통하는 것이라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이 나왔다. 

현직 변호사이자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를 맡고 있는 전성훈 변호사(법무법인 한별)는 20일 김이연 의협 홍보이사가 진행을 맡은 KMA-TV 긴급 현안 대담에 출연,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간호법안의 진행 상황과 쟁점, 앞으로 의협이 견지해야 할 대국회 대응 방안에 관해 조언했다.

전성훈 변호사는 "국회의원은 입법권이라는 아주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정부에 비해 높지 않아 소통하기도 쉽지 않다. 그럼에도 전문가단체인 의협은 끊임없이 소통하고,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성훈 변호사는 "(간호법안 심의 과정에서)의협의 요구 사항을 상당히 담은 것은 맞다"면서 ▲보건의료계가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한 간호법의 특별법적 지위를 삭제한 점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를 '의사의 지도 하에'로 의료법과 일치시킨 점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진료의 보조'로 의료법과 일치시킨 점 ▲'전문간호사의 업무'라고 규정해 확대 해석할 여지가 있는 부분을 '전문간호사의 간호 업무'로 명확히 한 점 ▲간호사의 의무와 벌칙 조항을 모두 삭제해 의료법을 계속 적용받도록 한 점 ▲보건복지부 장관의 간호 종합계획 수립 의무는 불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삭제한 점 ▲간호사 인권 침해에 대한 보건복지부 장관의 조사가 행정기관의 의료계에 대한 조사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받아들여 삭제한 점 ▲요양보호사와 관련된 내용이나 조산사에 관한 내용을 전부 삭제한 점을 꼽았다.

반면, "법안 제정 자체를 반대 했음에도 입법 절차를 강행하고, 제1조 목적에 '지역사회'를 빼지 않고 남겼으며, 의료법에 규정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삭제하고 간호법에 규정한 것 등 세 가지는 수용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전성훈 변호사(법무법인 한별)는 KMA-TV에 출연, 간호법을 둘러싼 쟁점을 정리했다. 전 변호사는
전성훈 변호사(법무법인 한별)는 KMA-TV에 출연, 간호법을 둘러싼 쟁점을 정리했다. 전 변호사는 "입법권이라는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는 정부와 국회와 소통하고, 설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의협신문

보건복지위원회 의결 과정을 비롯한 법안 추진 과정의 문제점도 짚었다. 

"법안 의결 과정을 보면 제정 법안임에도 충분히 심사를 하지 못했다. 축조 심사를 한 게 맞나 싶을 정도"라고 지적한 전 변호사는 "10조를 11조라고 하거나, 3, 4, 5조를 4, 5, 6조라고 틀리기도 했다"라면서 "회의를 진행하면서 녹음이 되어 영원히 남는 것임에도 특정 사건에 대해 감정을 드러내는 발언들이 나온 것에 상당히 놀랐다"고 말했다.

전 변호사는 "거시적으로 보면 간호법 자체가 다른 법률에 이미 규정이 돼 있어 신설할 필요가 없는 내용이 대부분"이라면서 "해당 법률을 보완하거나 보충하면 충분한 데 굳이 제정법 형식으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법률 낭비"라고 평가했다.

"법조계에서는 적용 대상이 중복되거나 여러 법률이 중복적으로 입법하는 법률 실태를 '법률 낭비'라고 평가한다"고 언급한 전 변호사는 "가령 성범죄의 경우 형법과 성범죄 특별법에 있고, 아청법, 노인복지법 등에도 있어 법률 전문가인 법조인조차도 법률 조항 적용에 애로를 겪는다"라면서 "기본법으로 깔끔하게 정비해야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따를 수 있다는 것에 다들 동의하고 있다"면서 "간호법은 누가 봐도 중복적인 내용임에도 굳이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간다. 법률 낭비다"라고 지적했다.

법률 전문가로서 향후 간호법과 의료법(의사면허 취소 사유 확대법) 등 입법 과정에서 의료계가 해야 할 법률적인 대응 방안에 관해서도 조언했다. 간호법안은 지난 5월 9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5월 17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법제사위원회와 본회의 의결 등 두 단계 절차만 남겨 놓은 상태. 

전 변호사는 "의협은 법사위 단계에서 법안 폐기를 강력하게 주장해야 하지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차선책으로 보건복지위에서 심사가 충분치 않았고,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으므로 다시 돌려보내 심사해야 한다는 점을 설득해야 한다"면서 "간호법은 물론 (의료법을 비롯한 다른 법률)입법 과정에서 국회·정부와 끊임없이 소통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긴급대담을 진행한 김이연 의협 홍보이사는 "법안 추진 과정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걱정과 책임감이 얼마 만큼 (법안에)반영했는지, 민주적이고 정의로운 의사결정 과정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묻고 싶다"며 쓴소리로 마무리했다. 

KMA-TV 긴급현안 대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기연 의협 홍보이사. ⓒ의협신문
KMA-TV 긴급현안 대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이연 의협 홍보이사. ⓒ의협신문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