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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이 불법 진료? 서울 부설의원 '40% 적발'
사회복지법인이 불법 진료? 서울 부설의원 '40% 적발'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2.05.20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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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면제·할인' 환자유인에 '면허대여' 의심사례까지
서울시의사회, 불법 부설의원 폐쇄 및 전국 실태 조사 촉구
[이미지=pixabay] ⓒ의협신문
[이미지=pixabay] ⓒ의협신문

현행법상 불법인 '진료비 면제·할인' 등이 사회복지법인 부설의원에서 지속되고 있어, 정부가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국 단위의 법인 부설의료기관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개진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5월 20일 성명에서 "법인 부설의원들의 불법 행태에 대해 일벌백계해야 한다"며 "정부는 전국에 산재해 있는 사회복지법인 의료기관을 조사해 불법 행위 재발 방지 및 불법 부설의원 즉각적 폐쇄 등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 달라"고 촉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최근 언론보도를 인용, 서울의 사회복지법인 부설의원 10곳 중 4곳에서 65세 이상 환자들에게 무료 진료를 실시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복지법인 부설의원들은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주는 대신, 최대 진료비의 90%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 받아 왔다. 

서울시의사회는 "실제 한 복지법인의 지난해 사업수입 11억 8600만원 중 건강보험료 수입이 99%에 이른다"며 "진료비 면제나 할인은 엄연한 현행 의료법 위반 행위"라고 지적했다.

법인 부설의원 불법 의료행태는 오래전부터 문제 제기됐던 사안이다.

현행 의료법 제27조 3항에 따르면, 본인부담금 면제 및 할인 행위 를 금지하고 있다. 또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유인하거나 사주하는 행위 역시 불법이다. 여기에 더해 사회복지사업에는 의료기관 운영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지침도 있다.

서울시의사회 보험국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법인 부설의원 불법 의료행태와 관련한 유권해석을 회신했다.

이 관계자는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법상 '사회복지사업에 의료기관 개설·운영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며 "법제처에서도 같은 취지로 법령을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법인은 의료기관 개설·운영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러한 지침이 2002년 정립됐는데, 지침이 정립되기 전부터 의료기관을 운영해온 곳의 경우 '신뢰 보호의 원칙'에 따라 폐쇄할 수 없다는 것이 결론이었다"고 전했다.

보건당국에서도 해당 문제를 인식하고 있지만, 구체적 지침이 마련되기 전 이미 개설된 부설의원을 소급적용해 '폐쇄' 등 조치를 하는 것은 행정법상의 일반원칙인 '신뢰 보호 원칙'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명백한 불법행태를 방관하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 누수 문제와 국민 건강 위해를 방지한다는 환자유인행위 금지 원칙에 반할 수 있다는 것이 서울시의사회의 입장.

특히 치과, 한의원을 모두 포함한 전국 사회복지법인 산하 의료기관은 77곳인데 서울시 내 40%가 '불법 의료'를 행하는 만큼, 전국적인 건강보험 재정 누수 규모는 상당할 것으로 분석된다.

환자 유인 행위 외에 면허대여 의심사례도 있었다.

서울시의사회는 "전문가 평가제도를 통해 서울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 부설의원들의 불법의료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건 당국에 고발 조치 해온 바 있다"며 "환자 본인부담금 면제를 통한 환자 유인 행위 및 진료 능력이 없는 고용 의사의 면허대여 의심사례들이 불법행위의 대표적인 예"라고 밝혔다.

더불어 "부설의원들에서 노인환자들이 매일 진료를 받게끔 환자 유인 행위를 일삼아 건강보험재정의 누수가 예상된다"며 "의사들을 고용해 실제로 간호사에 의해 주된 진료가 이뤄지는 등 치료 시기를 놓쳐 국민 건강 위해가 심각히 우려된다"고도 짚었다.

실제 사법기관 역시 의료기관에서 환자 유치를 둘러싸고 금품 수수 등의 비리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의료기관 사이의 불합리한 경쟁을 방지하는 판결(대법원 2007도10542)을 내렸다. 

또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환자가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과 치료위임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유인' 행위에 대해 처벌 대상임(대법원 2004도5273판결)도 분명히 하고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부설의원은 처벌을 받기는커녕 불법적인 의료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의 처벌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라면서 "불법을 방치 장려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새 정부가 이러한 법인 부설의원들의 불법 행태에 대해 일벌백계함으로써,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국민 건강의 현주소를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기 바란다"면서 전국 사회복지법인 의료기관들의 실태 조사를 촉구했다.

끝으로 "차후 불법 행위의 재발 방지와 함께 불법 부설의원의 즉각적인 폐쇄를 요구한다"면서 "정부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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