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처분 갈음 과징금 기준'개정 행정예고 '6월 9일'
과징금 대상 '기관 행정처분 절차 중 → 확정 전'으로 변경
행정처분이 확정되기 전 폐업한 요양기관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현지조사 이전 폐업한 의료기관도 과징금 부과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5월 20일 국민건강보헙법 등 위반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6월 9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고시안은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요양기관 중 행정처분 확정 전 폐업한 요양기관에 대해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현지조사가 완료되고, 행정처분 절차 중에 폐업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만 직권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었다.
개정 이후에는 현지조사 대상 선정 후 폐업을 한 뒤 현지조사가 된 경우에도 직권으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고시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6월 9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 FAX: 044-202-3936)로 제출하면 된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