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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9 06:00 (금)
인터뷰 김숙희 위원장 "의료광고 플랫폼 앱 성행…심의 사각지대 우려"
인터뷰 김숙희 위원장 "의료광고 플랫폼 앱 성행…심의 사각지대 우려"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22.05.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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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불법 의료광고·플래폼 앱  차단 법 개정 시급
전문성·형평성 갖추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 주력
'이용자 10만 이상' 규정 폐지·과도한 행정규제 지양해야
인터뷰 - 김숙희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장

의료광고사전심의제도는 지난 2007년 4월 첫 발을 뗐다. 벌써 15년이란 시간의 더께가 쌓였다. 정부 주도의 사전심의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른 2년 여 공백(2015. 12∼2018. 9)을 빼더라도 10년을 훌쩍 넘긴 기간동안 불법·과장·과대 의료광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의료시장 조성에 앞장섰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의료광고사전심의를 주관한다. 의사뿐만 아니라 소비자단체·대한변호사협회·광고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사전심의는 의료법을 비롯 관련 법률의 규정뿐만 아니라 학술적 근거, 사회적·문화적 환경, 윤리적·도덕적 기준 등 다양한 영역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간단치 않다. 

넘쳐나는 의료광고에 대해 의료시장 질서를 지키고 광고를 하지 않는 90%의 동료 의료인과 의료소비자인 국민 피해도 막아야 한다.

서로 다른 직역 전문가들의 엇갈린 의견을 조율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루는 데도 지혜가 필요하다. 

위원회는 전문성과 형평성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에 주력하고 있다.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균형적 심의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지키는 데 무게를 싣는다.  

의료광고량이 늘면서 심의 규모도 확대됐다. 이젠 한 주 평균 심의건수가 1000건에 이른다. 

최근 16기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수장에 김숙희 전 서울특별시의사회장이 최근 선임됐다. 

의료광고를 둘러싼 법률·제도 등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사전심의제도가 더 촘촘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는 과제가 부여됐다. 

사전심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는 의료광고 플랫폼 애플리케이션이나 인터넷 매체 이용 인원수 규정에 대한 법 개정도 필요하다. 모니터링 강화등 각종 행정 규제에 대한 대응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김숙희 위원장은 자율과 공정을 강조했다. "의료광고심위원회는 헌법과 의료법이 보장하는 자율심의기구로서 공정한 잣대를 갖고 규정에 따라 심의하고 있습니다. 의료시장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사 동료 여러분들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Q. 의료광고심의위원장 선임을 축하드린다. 
서울특별시의사회장(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임기를 마친 후 의과대학 교우회 활동, 봉직의로서 전공인 산부인과 진료, 저녁이 있는 개인적인 삶 등에 빠져 지내다가 이필수 의협 회장의 요청으로 지난해부터 (가칭)대한의사협회 면허관리원추진단장을 맡았다. 5월부터는 의료광고심의위원장도 맡게 됐다. 멀리 했던 의사단체 일에 다시 관여하는 게 약간은 새롭기도 하고, 흥미롭다. 후배들이 할 일을 빼앗은 것은 아닌지 조심스럽다. 

Q. 의료광고사전심의에 대해 외부에서 보다가 실제로 접해보니 어떤가.  
예전 의협 상임이사회 때를 돌아보면 조건부승인이나 불승인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된다. 어려운 업무구나 생각했고 회의 시간도 굉장히 길다고 들었다. 위원장 취임 전 의료광고 관련 의료법이나 심의기준 등을 검토해보니 논란의 소지도 많았다. 넘쳐나는 의료광고에 대해 의료시장 질서유지도 해야 하고 의료광고를 하지 않는 90% 동료 의료인과 의료소비자인 국민의 피해도 막아야 하므로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조정하는 게 쉽지 않다.  

Q. 임기 중 주력할 부분은. 
25명 위원들의 헌신과 협조, 담당 직원들의 과중한 업무를 잘 조정해 즐겁고 보람있는 팀이 만들어졌으면 한다. 위원들과 직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의료광고심의를 의뢰하기 전에 적법한 광고 문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면 훨씬 효율적일 것 같다.

Q. 위헌 판결로 중단됐던 사전심의가 부활한지 4년째다. 어떻게 평가하나.
2005년에 의료광고 금지가 위헌으로 판결되면서 포지티브 방식(법령에서 명시한 경우만 허용)의 제한적 허용이 이뤄졌으며, 2007년 의료법 46조 개정으로 의료광고 규제가 네거티브 방식(법령에서 금지한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허용)으로 전환됐다. 2015년 정부기관에 의한 사전심의는 위헌 판결이 내려졌으며, 2018년 의료광고사전심의제도가 부활했다. 10여년에 걸쳐 심의기준도 많이 조정됐으며 다양한 사례도 모아졌다. 위원회와 사무국 팀원들의 전문성을 높이 평가하며, 운영도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Q. 사전심의는 전문성과 형평성, 공정성·객관성 담보가 관건이다. 
위원회는 의료인과 비의료인(위원의 1/3이상) 25명으로 구성된다. 의료인 위원들은 제 식구 감싸기 보다는 더 보수적으로 규제하는 입장을 갖고 있고, 비의료인 위원들은 의료소비자 입장에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위원회 각 위원들과 담당 직원들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위원회의 목적인 불법의료광고의 사전예방과 자정, 건전한 의료광고 문화조성, 국민건강 수호, 의료인단체의 전문성과 자율성 제고 등을 위해 지혜를 모으고 있다. 

Q. 엄격한 규정 적용에 대한 회원 불만도 있다. 
사무국은 물론 개별 위원들에게도 항의 전화를 하는 분들이 있다. 위원회는 모든 사안을 심사숙고해 심의한다. 믿고 맡겨 주셨으면 한다. 가끔 위원들 간에도 의견 충돌이 있지만, 가능하면 합의를 이끌기 위해 노력한다. 광고 문건을 만들 때 심의규정이나 심의사례를 잘 검토한 후 심의 요청을 하시길 당부한다.  

Q. 심의건수는 지속적으로 늘고 실무 직원은 한정돼 있다보니 심사 지연에 대한 민원도 제기된다. 
앞으로 의료광고심의 업무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지금도 직원들의 업무 과중이 심각한 상황이다. 먼저 직원 수를 늘리고 전문성과 숙련된 직원들이 꼭 필요하다. 집행부에서도 감안해 주길 부탁드린다. 

Q. 코로나19 이슈로 비대면이 일상화됐다. 비대면회의 확대도 고려하나. 
비대면 심의가 비교적 효과적이었다. 대면회의를 주장하는 위원들도 있지만 비대면 회의에 대한 위원들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각각 장단점 절충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 비대면회의를 하는 경우 위원들이 심의기준과 다양한 사례를 검토해 심의결과를 회송한다. 전문과를 대표하는 위원들은 해당 의사회에 자문을 구해서 심의결과를 보내기도 하고 거의 모든 위원들이 참여한다. 대면회의는 시간 제약을 받게 되고 참석을 못하는 위원들도 생긴다. 그러나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면 상태에서 대화가 오가면서 결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현재 사무국의 인력도 부족해서 대면회의 준비도 어렵다. 가능하면 비대면 회의를 활성화시키려 하지만 위원들의 의견이 중요하다. 

Q. 예산이 늘고 업무량도 급증했다. 조직 확대에 대한 고민은 없나. 
위원회는 의료광고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설립됐다. 의료법에 근거한 업무이므로 회원들의 회비가 아닌 심의수수료로 운영된다. 현재 적자 상태는 아니다. 늘어나는 광고심의 업무량을 볼 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적인 위원과 사무국 직원들의 역량강화 교육은 물론 사무국 조직의 확대도 필요한 상황이다. 

Q. 외부 대상 교육 확대나 심의 사례집 발간 등 다양한 홍보활동도 필요하다. 
의료광고주는 물론 언론·광고 수주업체 등을 상대로 의료광고의 특별성을 교육하고 자료집을 만들어 배포하는 것이 중요하다. 광고관련 의료법과 심의기준에 대한 홍보를 위해 토론회 등을 계획하고 있다.  

Q. 효율적인 의료광고사전심의를 위한 법 개정 사안이 있나. 
인터넷매체를 이용한 불법 의료광고가 심각하다. 현행법령에서는 전년도 직전 3개월간 이용자수가 일일평균 10만명 이상인 인터넷 매체 및 애플리케이션만 사전심의 대상이다. 게다가 의료광고 플랫폼 앱 업체가 성행하면서 심의대상 사각지대가 늘고 있다. 이용자 수에 관계없이 모두 의료광고심의대상으로 규정하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 상태다. 정부는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업무 중과와 행정규제를 하려 한다. 모니터링의 중요성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모니터링 취지는 처벌이 아닌 불법광고에 대한 계도(홍보)에 있다. 자율심의기구의 심의 업무를 저해할 수 있는 과도한 행정규제는 바람직하지 않다. 심의대상 매체가 확대될 경우 조직 확대도 필수적이다.

Q.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광고 문구 사용 폭 확대 의향은.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위원회도 점점 규제완화를 지향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같은 마음이다. 그러나 의료소비자의 건강과 의료시장의 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기본 목적을 지키면서 표현의 자유를 반영해야 한다. 반면에 의료인이 하는 광고이기 때문에 다른 상품 광고와는 좀 더 다른 품위와 전문성이 유지돼야 한다. 위원들과 논의하면서 다양한 용어 확대를 고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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