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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정형외과의사회 "보험업법 개정안 강력 반대"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보험업법 개정안 강력 반대"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2.05.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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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공공기관이 환자-보험사 간 계약 관리·감독은 잘못" 비판

대한정형외과의사회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을 강력 반대하고 나섰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지난 5월 9일 정의당 국회의원 6명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허종식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의 찬성을 받아 보험업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보험업법 개정안의 핵심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험회사로부터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절차를 위탁 받아,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보험 청구 증빙서류를 제출 받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정형외과의사회는 5월 17일 '보험업법 개정법률안 반대 성명서'를 내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 공공기관이 민영 보험회사의 업무를 위탁 받고자 하는 법안이 왜 발의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어 "보험업법 개정안에는 '비급여 의료비 증가가 의료비 상승에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중략) 비급여 의료비 항목에 대한 검토 등의 목적을 균형 있게 도모하려는 것임'이라고 적시돼 있다"며 "이는 계약자인 환자와 보험회사 간의 업무를 준 정부기관이 관리·감독한다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또 "보험업법 개정안은 환자와 요양기관의 치료 내용을 공공기관이 대신해 들여다 보겠다는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대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심평원의 업무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되며 불필요한 세금과 자원이 낭비되고 ▲의료기관과 환자의 진료행위가 간섭 받게 되고, 이는 고스란히 환자의 피해로 이어지며 ▲보험금 청구 절차 간소화는 민간 수준에서 이미 충분히 이뤄지고 있고 ▲보험업법 개정안과 관련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짚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현 상황을 지켜보고 있고, 지금껏 그래왔던 것처럼 환자의 건강 증진과 이를 위한 적절한 진료 환경 확립을 위해 힘쓸 것"이라며 "보험업법 개정안에 결사 반대한다"고 천명했다.

보험업법 개정법률안 관련 반대 성명서

새로운 대통령 취임식을 하루 앞 둔 5월 9일, 대표 발의자 배진교 의원을 비롯한 정의당 국회의원 6명 전원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허종식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무소속 양정숙 의원의 찬성을 받아 발의된 보험업법 개정안(이하 보험업법 개정안)의 내용을 보고, 대한정형외과의사회(회장 이태연)는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었다.

보험업법 개정안의 핵심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보험회사로부터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절차를 위탁 받아,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보험 청구 증빙서류를 제출 받도록 하는 것이다. 
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 공공기관이 민영 보험회사의 업무를 위탁 받고자 하는 법안이 발의되는가? 이유는 놀랍게도 발의한 내용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발의 안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면, '비급여 의료비 증가가 의료비 상승에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중략) 비급여 의료비 항목에 대한 검토 등의 목적을 균형 있게 도모하려는 것임'이라고 적시 되어있다. 
계약자인 환자와 보험회사 간의 업무를 준정부기관이 관리, 감독한다는 내용이며, 환자와 요양기관의 치료 내용을 공공기관이 대신하여 들여다 보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정형외과의사회(회장 이태연)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보험업법 개정안을 강력하게 반대한다.

첫째, 심평원의 업무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되며 불필요한 세금과 자원이 낭비된다. 
얼마전 심평원의 업무에 위탁 받은 업무를 추가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하 건보법 개정안)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본 회는 심평원 본래의 업무 범위를 초월한 확장 개연성에 우려를 표했다. 
이를 반증하듯, 건보법 개정안의 적법성이 제대로 평가되기도 전에 일부 국회의원들에 의하여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을 급하게 추가 발의되었다. 현재도 본연의 설립 취지를 넘어, 확장되는 감시 업무에 그 규모와 인력이 비대해진 심평원은 그 규모만큼이나 많은 세금이 쓰이고 있다. 
일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계약된 민간보험회사의 보험금 청구 절차를 위탁 받아 관리 감독하는 일을 위해, 심평원이 굳이 추가적인 인력과 보안 및 제도적 장치마련을 위해 추가적인 예산이 편성 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그것이 진정 공공성을 가지고, 국민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는 일인가? 우리는 반대로 심평원이 본연의 업무를 적정하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 환자와 해당 요양기관이 투명하게 들여다 볼 수 있는 장치가 있는지 되묻고 싶다.

둘째, 의료기관과 환자의 진료행위가 간섭 받게 되고, 이는 고스란히 환자의 피해로 이어진다. 
적절한 진료행위를 위해서는 진료과를 불문하고 환자의 병력 청취를 해야하며, 이에는 환자 개인의 과거력, 가족력 등의 민감한 사안 등이 포함된다. 때문에, 의료기관간에도 환자의 개인정보가 오가는 일은 없으며, 환자의 보험 청구와 관련된 자료는 환자 본인 또는 위임 받은 직계가족만이 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보험청구도 환자 본인이 인증을 받아 철저한 보안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제 3자가 대신하게 되면, 개인정보가 누출될 또 다른 위험이 발생되는 것이며, 이러한 위험을 분산시키는게 아니라 오히려 한 기관에 집중 시키는 것은 보안 강화의 개념과도 맞지 않는다. 
일부 의료사고를 막자고, 모든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여 수술 받는 모든 환자의 신체를 녹화하여 관리하는 법안을 추진하자, 세계의사회의 우려와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일부 비급여 항목이 궁금하다고 모든 실손건강보험 가입자의 치료 내역을 국가가 수집하여 관리하는 일은, 전 세계적으로 찾아볼 수가 없다. 
또한, 치료 근거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이유로 제도적으로 급여 인정을 얻지 못한 비급여 군에 속하는 치료제와 의료행위를 관리 감독하겠다는 보험업법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체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보건의료 영역에서 특정 직역을 갈라치는 것에도 모자라 진료실에서의 진료 내용 조차 급여와 비급여로 갈라 치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의 연속이다. 
비급여 의료비를 논하기 이전에, 최소한 원가가 보전되고 의료기관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급여 체계 개선이 오히려 시급하게 풀어야 할 심평원 본연의 과제이다. 급여 항목도 비급여 항목도 환자 개개인에게는 꼭 필요한 치료 내용 중 하나일 뿐이다. 적절한 관리와 감시는 적정 진료에 도움을 주지만, 과도한 방식의 개입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환자와 국민에게 돌아간다.

셋째, 보험금 청구 절차 간소화는 민간 수준에서 이미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 이유에는, 비급여 감시 이외에도 보험금 청구 절차 간소화를 주장하였다. 민간이 운영하는 보험회사의 청구 절차 간소화를 세금을 들여서 국가가 대신해야 하는 이유도 명분이 없지만, 이는 이미 민간 수준에서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 
보험회사도 계약자의 제출 자료나 증빙서류를 상당수 온라인과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간소화 하고 있고, 최근 보안문제를 기술적으로 해결한 일부 경쟁력있는 스타트업 업체들은 어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하여 청구 업무를 대행해주고 있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관련 기술이 발전하고, 추가적인 일자리와 경제활동이 이루어진다. 과연 이 법안의 제안 이유 중 하나인 보험금 청구 절차 간소화를 공공기관이 대신하여 얼마나 잘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지만, 굳이 국가가 나서서 관련 사업과 일자리를 뺏어야 할 만큼의 명분이 있는지도 묻고 싶다.

넷째, 보험업법 개정안과 관련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법안은 단순히 일부 국회의원 들과 보험회사 및 심평원 관계자가 모여서 논의할 게 아니다. 법안이 시행되는 경우 추가적인 업무 분담을 짊어지게 될 요양기관과 이 법안의 실질적인 이해 당사자인 실손건강보험 가입자와 오히려 더 적극적인 논의가 있어야 하고,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뒤에야 발의 되어야 한다. 
한 법안이 발효되고 나면, 그 법을 수정하고 폐기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수많은 법안을 통하여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일단 시행해보고, 안되면 보완하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은 의사의 진료권과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하기에는 너무 큰 도박이다. 
만약, 이 법안이 일부 이익 집단과 소수 국회의원의 동의로 강행된다면, 우리 대한정형외과의사회(회장 이태연)는 적극적으로 환자와 국민들 앞에 이 법안이 어떠한 목적을 갖고 추진되고 있는지 알릴 것이며, 의료진을 믿고 찾아와준 환자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하여 그 어느때보다 거세게 맞서 싸울 것이다.

새정부 출범과 함께 다소 들뜬 마음과 혼란한 시기에 국민과 언론의 감시를 피하여, 간호법 제정안, 건보법 개정안 및 보험업법 개정안 등 새로운 의료 악법 들이 쉼없이 수면위로 올라오고 있다. 
우리 대한정형외과의사회(회장 이태연)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현 상황을 지켜보고 있고, 지금껏 그래왔던 것처럼 환자의 건강 증진과 이를 위한 적절한 진료 환경 확립을 위해 힘쓸 것이다. 이에 다시 한번 보험업법 개정안에 결사 반대함을 천명하는 바이다.

2022.05.17.
대한정형외과의사회 회장 이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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