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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에 의료계 의견 충분 반영…반대 이유 없어"
"간호법에 의료계 의견 충분 반영…반대 이유 없어"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2.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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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 "의료관계법령 근간 흔드는 일 발생하지 않을 것"
간호사 '처방' 문구 및 간호법 '우선' 조항 등 삭제 강조
각 직역 별 단독법 제정 우려에 "국민에 필요하면 논의할 것"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의협신문

"의료계도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줄 것은 주고, 받아낼 것은 받아내는' 현명한 대응을 해나갔으면 한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간호법이 의결된 것과 관련해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지난 5월 9일 간호법안 제정을 논의하는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개회 요구를 보건복지위 행정실에 제출, 2시간 뒤 제1법안소위를 기습 개최했다.

당시 국민의힘 측은 간호·조산법안을 대표 발의한 최연숙 의원을 제외하고 "일방적인 회의 개최 통보는 다수당의 횡포와 갑질"이라고 반발하며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간호법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간호법이 제1법안소위에서 의결되자 대한간호협회를 제외한 보건의료 10개 단체는 즉각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성명서 발표와 함께 간호법 제정 반대 궐기대회를 개최하며 반대 목소리를 연일 높이고 있다. 

김성주 의원은 인터뷰를 통해 "보건의료단체가 간호법의 수정 내용을 제대로 알게 되면 (간호법에 대해) 반발할 이유가 크게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계의 우려를 반영해 의료법 체계를 그대로 적용한 간호법 수정안을 여야가 합의로 만들었다는 것. 

김 의원은 "각 보건의료협회의 반발은 애초 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라며 "보건복지위가 여야 합의로 만든 수정법안의 내용에 대해 제대로 이해한다면 반대하지 않으리라고 자신했다"고 말했다.

특히 의료계가 가장 우려하는 간호사의 임의·불법적 진료와 간호사 단독개원 가능성과 관련해 간호법 내 '처방'문구를 삭제하고 의료법과 동일하게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법안소위 논의과정에서 간호법이 제정된다고 하더라도 간호사에 의한 단독 개원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보건복지부로부터 확인했다"라며 "현행 의료관계법령의 근간을 흔드는 일은 발생할 수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이외에도 간호법 발의안에서 요양보호사와 조산사 관련 내용을 제외하고, 제정 간호법이 다른 법률에 우선한다는 조항 역시 삭제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의료계는)무조건 반대만 하기보다는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양보할 것은 양보하며 의료현장에서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가 갑을관계가 아닌 지위와 역할에 따라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도록 서로 노력해야 한다"라며 "각 의료계 협회들이 법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좋으나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과도한 행동은 하지 않으면 한다"고 밝혔다.

다만 간호법 제정 이후 각 직역의 단독법 제정 요구가 이뤄질 수도 있다는 의료계의 우려와 관련해서는 "어떤 법이든 국민에게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논의할 것"이라며 "법 제정 목적과 취지, 법에 담아야 할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해 판단할 문제"라고 각 직역별 단독법 제정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성주 의원은 지난 9일 개최된 제1법안소위와 간호법 의결 관련 더불어민주당의 단독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또 간호법 제정과 관련해 1차례의 공청회와 2차례의 법안소위를 통해 이견과 쟁점에 관해 확인한 만큼 간호법 제정을 더 늦추면 직역 간 갈등만 심해질 것으로 판단해 법안 제정을 더는 늦출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 4월 27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 간 중요 내용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 더 이상 늦추면 직역 간 갈등만 심해질 것으로 판단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의 단독으로 처리한 것은 아니다"며 "총 12명의 법안소위 위원 중 민주당 7명과 국민의힘 1명이 참여했고, 만장일치로 의결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김성주 의원은 "의료계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수가 현실화와 의료분쟁의 해결을 위한 정책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다"고 밝히며, 특히 '의료분쟁특례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환자단체의 반대가 예상되지만, 충분한 대화와 토론을 통해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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