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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외탕전실 2주기 평가인증제 개편…15일까지 의견수렴
원외탕전실 2주기 평가인증제 개편…15일까지 의견수렴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2.05.10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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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주기 3→4년·보완기회 1→2회·소규모용 인증기준 마련 등
보건복지부, 공청회·추가의견 검토 '6월경 확정·발표'
보건복지부 ⓒ의협신문
보건복지부 ⓒ의협신문

원외탕전실 2주기 평가인증제 개편안에 대한 의견수렴이 오는 5월 13일까지 진행된다. 확정안은 6월경 발표 예정이며 본격 시행은 9월로 예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5월 10일 원외탕전실 2주기 평가인증 기준안 공청회를 개최, 의견수렴을 진행한 뒤 5월 13일까지 추가 의견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외탕전실은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탕약·환제·고제 등 한약을 조제하는 시설이다. 한약 조제 시 공간제약, 냄새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료기관 밖에 설치한 부속시설을 말한다.

이번 2주기 평가인증제 주요 개편(안)은 인증주기를 1년 늘리고, 탕전실용 인증기준 및 보완기회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장 큰 변화는 3년이던 인증 유효기간을 인증주기인 4년에 맞춰 1년 늘린 4년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또 약침이 아닌 일반 한약에 한해 소규모 탕전실용 인증기준을 마련한다. 영세한 탕전실도 인증제에 진입해 체계적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의도다.

마지막으로 인증 진입 활성화를 위해 1회만 부여하던 보완 기회를 3회까지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공청회를 통해 의견 수렴한 뒤 13일까지 기준안에 대한 추가 의견을 받을 계획"이라며 "공청회를 통해 제기된 의견을 적극 검토해 원외탕전실 2주기 인증기준을 6월경 확정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6∼8월에는 탕전실 대상 2주기 인증제 설명회를 실시하고, 9월부터 2주기 인증제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강민규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다양한 한약과 약침을 조제하는 원외탕전실을 제도권 내에서 관리함으로써, 한약 조제 환경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한의약의 신뢰도 제고 및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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