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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의사회 "간호법 입법 시도 땐 더불어민주당 보이콧"
경남의사회 "간호법 입법 시도 땐 더불어민주당 보이콧"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22.05.10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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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통해 "다수당 횡포 입법 폭거 더 이상 묵과 못해"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 것…모든 수단·방법 동원 저지"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거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간호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경상남도의사회는 5월 10일 성명을 통해 "법안소위에서 간호법을 단독으로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은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 것"이라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에 법안 제정 저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위한 입법 폭거라는 지적이다. 

경남의사회는 "일방적이고 조직적으로 회의 개최 시간을 정하고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오직 간협을 위한 법안 통과시켰다"라며 "간협을 제외한 모든 의료단체의 의견을 묵살한 채 제2의 검수완박과 같은 입법 폭거를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국민 생명·건강과 직결되는 사안을 신중한 검토없이 졸속으로 밀어붙이는 이유를 되물었다.

경남의사회는 "간호단독법안의 문제점을 충분히 설명했는데 국민적 공감대와 특정 직역 이외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없이 굳이 문재인 정권 임기 마지막 날에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스스로 그토록 강조하던 소통과 협의도 없이, 불과 2시간 전 법안소위를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다수당의 횡포이며 입법 폭거이다. 우리는 이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보이콧도 경고했다.

경남의사회는 "간호단독법안의 입법을 시도한다면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보이콧을 선언할 것이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성명서

제2의 검수완박, 입법폭거를 규탄한다. 
더불어민주당 간호법안 단독처리 강행,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 것
전국동시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보이콧 선언할것

금일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특정직역의 이익만을 담은 간호단독법안이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거로 통과되었다.

동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새 정권 취임식을 불과 하루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군사작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일방적이고 조직적으로 회의개최 시간을 정하고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오직 간호사회를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과거 독재·군사정권에 맞서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소위 『민주화 세력』의 본모습을 과감 없이 보여줬다는데 의미는 있겠지만, 대한간호협회를 제외한 거의 모든 의료단체(대한간호조무사협회 / 대한병원협회 / 대한응급구조사협회 / 대한의사협회 / 대한치과의사협회 / 한국노인복지중앙회 /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가나다순))들의 의견을 묵살한 채 제2의 검수완박과 같은 입법 폭거를 보여주었다.

그간 간호단독법안의 문제점은 충분히 설명하였지만, 국민적 공감대와 특정 직역 이외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없이 굳이 문재인 정권 임기 마지막 날에 이렇게 까지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의료 역사에 죄인으로 남을 것인가? 

의료는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인데, 이렇게까지 졸속으로 밀어붙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스스로 그토록 강조하던 소통과 협의도 없이, 불과 2시간 전 소속위 법안소위를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야당의 참석 없이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다수당의 횡포이며 입법 폭거이다. 우리는 이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이에, 경상남도의사회는 더불어민주당에서 간호단독법안의 입법을 시도한다면, 금번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보이콧을 선언할 것이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저지할 것임을 천명한다.

2022. 5. 10
경 상 남 도 의 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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