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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이-서-연' 출신만 여의사회장 2025년엔 '끝'
'고-이-서-연' 출신만 여의사회장 2025년엔 '끝'
  • 김영숙 기자 kimys@doctorsnews.co.kr
  • 승인 2022.05.09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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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위 방식에서 대의원 직접·비밀투표로 회장 선출방식 변경
여의사회, 대의원제 도입 이어 선거관리위 신설 등 체질 개선 
ⓒ의협신문
4월 30일 열린 한국여자의회 정기총회는 지난해 정관개정에 따라 올해 처음 대의원 총회 형식을 선보였다. ⓒ의협신문

한국여자의사회가 지난해 대의원제를 도입한데 이어 오는 2025년부터는 대의원의 직접·비밀 투표로 회장 선출 방식을 바꾼다. 

1956년 설립된 한국여자의사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추천위원회에서 자격을 심사해 회장 취임 1년 전 이사회에 추천하고, 취임하는 해의 총회에서 인준하는 형식을 취했다. 창립 초기에는 여의사 배출수가 많은 고려의대와 이화의대 출신이 번갈아가며 맡다가 1982년 서울의대(13대 이길여 회장), 2000년 연세의대(제 20대 이영해 회장) 출신 회장을 선출하면서 고려의대-이화의대-서울의대-연세의대 순으로 회장을 추천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와 달리 40개 의과대학에서 여의사를 배출하면서 이들 4개 대학만 번갈아 회장을 추천하는 방식은 타 대학 출신의 기회를 봉쇄하고, 민주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4월 30일 열린 정기총회는 지난해 정관 개정 후 처음으로 대의원 총회(중앙 60명, 지방 40명) 형식을 선보였다.  차기 회장과 대한의사협회 파견 대의원 선출 관련 절차와 규정을 마련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신설해 임원 선출방식 관행을 과감히 바꿨다. 

이에 따라 관행적으로 추천위원회에서 고려의대-이화의대-서울의대-연세의대 출신만 회장을 추천해 정기총회에서 인준받던 것이 대의원들의 직접·비밀 선거로 치러지게 돼 4개 대학 외 타 의과대학 출신들에게도 기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회장뿐 아니라 감사와 대한의사협회 파견 대의원 역시 총회에서 대의원들의 비밀·직접선거로 선출한다. 

의협 파견 대의원 선출은 앞으로 여자의사회가 의협 산하단체로 편입할 경우에 대비한 것이다. 여자의사회는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의협 산하단체 편입을 추진해 지난 4월 23일 의협 대의원총회 법정관분과위원회의 문턱을 넘었으나 이튿날 치러진 본회의에서 정족수 미달로 아쉽게 안건상정이 불발됐다, 하지만 법정관에서 찬성 39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찬성의견이 대다수여서, 내년 의협 총회에서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산하단체 편입시 여자의사회 몫으로 대의원수를 배정받게 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이번에 통과된 선거관리위원회 내규에서는 차기 회장은 1년전 총회에서 대의원들의 직접, 비밀선거로 선출하도록 하고, 제33대 회장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했다. 현 백현욱 회장(2022∼2024년)에 이어 32대 회장(2024∼2026년)의 임기가 끝나기 1년 전인 2025년 4월 치러지는 차기회장(2026년 취임)부터 적용된다. 32대 회장은 연세의대를 끝으로 4개 의대 출신이 독점하던 회장 시대를 마감하게 된다. 

임기중 대의원제 및 선거관리위원회 신설을 추진한 윤석완 전 한국여자의사회장은 "과거 4개 대학 출신의 여의사수가 많고, 4개 대학 동창회에서 입회비 지원을 하면서 여의사 회원수가 많다 보니 그동안 회장을 순번제로 해왔다"며 "이번 개정이 회원들의 직접 선거는 아니지만 대의원의 직접·비밀선거로 민주적인 선출방식으로 진일보해 능력있는 많은 여자 회원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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